노동법(1) · 2021년 제30회

제2편 근로기준법임금채권의 보호

6.근로기준법령상 체불사업주 명단 공개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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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노동법(1) 6번 해설

정답: 2번

  1.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체불사업주가 명단 공개 기준일 이전 1년 이내 임금등의 체불총액이 2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인적사항을 공개하여야 한다.

    정답: X

    공개 요건은 3년 내 2회 이상 유죄 확정에 1년 내 체불총액 3천만원 이상이고, 공개도 재량이다(근로기준법 제43조의2 제1항).

  2. ② 체불사업주의 인적사항 등에 대한 공개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정보심의위원회를 둔다.

    정답: O

    명단 공개 여부를 심의하는 임금체불정보심의위원회는 고용노동부에 둔다(근로기준법 제43조의2 제3항).

  3. ③ 고용노동부장관이 체불사업주 명단을 공개할 경우, 체불사업주가 법인이라면 그 대표자의 성명ㆍ나이는 명단 공개의 내용에 포함되지 않는다.

    정답: X

    법인이면 대표자의 성명·나이·주소와 법인 명칭·주소를 공개한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3조의3 제1항 제1호).

  4.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체불사업주 명단을 공개할 경우에 체불사업주에게 1개월간 소명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정답: X

    소명 기회는 1개월이 아니라 3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해 주어야 한다(근로기준법 제43조의2 제2항).

  5. ⑤ 임금등 체불자료를 받은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은 이를 체불사업주의 신용도ㆍ신용거래능력 판단과 관련한 업무 외의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정답: X

    체불자료를 받은 기관은 신용도·신용거래능력 판단 업무 외의 목적으로 쓰거나 누설할 수 없다(근로기준법 제43조의3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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