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1) · 2021년 제30회

제3편 부속법령공공근로복지

24.근로복지기본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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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보기

2021년 노동법(1) 24번 해설

정답: 5번

  1. ① 누구든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근로자의 주거안정, 생활안정 및 재산형성 등 근로복지를 위하여 이 법에 따라 보조 또는 융자한 자금을 그 목적사업 외에도 사용할 수 있다.

    정답: X

    국가·지자체가 보조·융자한 근로복지 자금은 그 목적사업에만 써야 한다(근로복지기본법 제6조).

  2.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근로복지증진에 관한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정답: X

    근로복지증진 기본계획은 3년이 아니라 5년마다 수립한다(근로복지기본법 제9조 제1항).

  3. ③ 국가의 보조를 받는 비영리법인이 근로복지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정답: X

    국가 보조를 받는 비영리법인의 근로복지사업은 허가가 아니라 고용노동부장관과의 협의 대상이다(근로복지기본법 제11조).

  4. ④ 근로자주택의 종류, 규모, 공급대상 근로자, 공급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

    정답: X

    근로자주택의 종류·규모 등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해 정한다(근로복지기본법 제15조 제3항).

  5. ⑤ 국가는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근로자 및 그 가족의 의료비ㆍ혼례비ㆍ장례비 등의 융자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정답: O

    생활안정자금으로 근로자와 가족의 의료비·혼례비·장례비 융자 등을 지원하는 것은 국가의 의무다(근로복지기본법 제19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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