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1) · 2021년 제30회

제3편 부속법령일·가정의 양립 지원

18.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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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노동법(1) 18번 해설

정답: 5번

  1. ①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에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는 경우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35시간을 넘어서는 아니 된다.

    정답: O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여야 한다(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 제3항).

  2. ② 사업주는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정답: O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주는 경우 등은 단축을 허용하지 않을 수 있다(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 제1항).

  3. ③ 사업주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하고 있는 근로자에게 단축된 근로시간 외에 연장근로를 요구할 수 없다. 다만, 그 근로자가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에는 사업주는 주 12시간 이내에서 연장근로를 시킬 수 있다.

    정답: O

    단축 중에는 연장근로를 요구할 수 없고, 근로자가 명시적으로 청구해야 주 12시간까지 가능하다(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3 제3항).

  4. ④ 사업주는 근로자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이 끝난 후에 그 근로자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정답: O

    단축기간이 끝나면 단축 전과 같은 업무나 같은 수준 임금의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 제6항).

  5. 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한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에 따른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그 근로자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기간에 포함한다.

    정답: X

    평균임금을 산정할 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은 산정기간에서 뺀다(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3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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