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1) · 2021년 제30회

제3편 부속법령유해·위험 방지 조치

16.산업안전보건법상 작업중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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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노동법(1) 16번 해설

정답: 4번

  1. ① 사업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시키고 근로자를 작업장소에서 대피시키는 등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정답: O

    산업재해 발생의 급박한 위험이 있으면 사업주는 즉시 작업을 중지시키고 근로자를 대피시켜야 한다(산업안전보건법 제51조).

  2. ② 근로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다.

    정답: O

    급박한 위험이 있으면 근로자 스스로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다(산업안전보건법 제52조 제1항).

  3. ③ 사업주는 중대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해당 작업을 중지시키고 근로자를 작업장소에서 대피시키는 등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정답: O

    중대재해가 나면 사업주는 즉시 해당 작업을 중지시키고 근로자를 대피시키는 등 조치해야 한다(산업안전보건법 제54조 제1항).

  4. ④ 중대재해 발생으로 작업이 중지된 경우, 사업주는 작업중지 해제에 관한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작업중지를 해제하여야 한다.

    정답: X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작업중지를 해제하는 주체는 사업주가 아니라 고용노동부장관이다(산업안전보건법 제55조 제3항).

  5. ⑤ 사업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근로자가 믿을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을 때에는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한 근로자에 대하여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아니 된다.

    정답: O

    급박한 위험을 믿을 합리적 이유가 있어 대피한 근로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된다(산업안전보건법 제52조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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