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1) · 2021년 제30회

제2편 근로기준법연소자의 보호

14.근로기준법령상 취직인허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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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노동법(1) 14번 해설

정답: 2번

  1. ① 예술공연 참가를 위한 경우에는 13세 미만인 자도 취직인허증을 받을 수 있다.

    정답: O

    취직인허증은 13세 이상 15세 미만이 원칙이나 예술공연 참가라면 13세 미만도 받을 수 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5조 제1항).

  2. ② 의무교육 대상자가 취직인허증을 신청하는 경우 신청인은 사용자가 될 자의 취업확인서를 받아 친권자 또는 후견인과 연명으로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정답: X

    신청은 학교장과 친권자·후견인의 서명을 받아 사용자가 될 자와 연명으로 한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5조 제3항).

  3.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취직인허증 신청에 대하여 취직을 인허할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취직인허증에 직종을 지정하여 신청한 근로자와 사용자가 될 자에게 내주어야 한다.

    정답: O

    인허할 때는 취직인허증에 직종을 지정해 근로자와 사용자가 될 자에게 내준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4.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거짓으로 취직인허증을 발급받은 사람에게는 그 인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정답: O

    거짓 등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취직인허는 반드시 취소해야 한다(근로기준법 제64조 제3항).

  5. ⑤ 사용자 또는 15세 미만인 자는 취직인허증이 못쓰게 되거나 이를 잃어버린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재교부 신청을 하여야 한다.

    정답: O

    취직인허증이 못쓰게 되거나 분실되면 사용자나 15세 미만자는 지체 없이 재교부를 신청한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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