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1) · 2021년 제30회

제2편 근로기준법여성의 보호

13.근로기준법상 여성과 소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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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노동법(1) 13번 해설

정답: 4번

  1. ① 사용자는 임신 중인 여성을 도덕상 또는 보건상 유해ㆍ위험한 사업에 사용하지 못한다.

    정답: O

    임신 중이거나 산후 1년이 안 된 여성은 도덕상·보건상 유해·위험 사업에 쓸 수 없다(근로기준법 제65조 제1항).

  2.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근로계약이 미성년자에게 불리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해지할 수 있다.

    정답: O

    미성년자에게 불리한 근로계약은 친권자·후견인 외에 고용노동부장관도 해지할 수 있다(근로기준법 제67조 제2항).

  3. ③ 15세 이상 18세 미만인 사람의 근로시간은 1일에 7시간, 1주에 35시간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1일에 1시간, 1주에 5시간을 한도로 연장할 수 있다.

    정답: O

    15세 이상 18세 미만자는 1일 7시간·1주 35시간이 기본 한도이고 합의 연장은 1일 1시간·1주 5시간까지다(근로기준법 제69조).

  4. ④ 사용자는 18세 이상의 여성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 근로자의 동의 없이 휴일근로를 시킬 수 있다.

    정답: X

    18세 이상 여성을 휴일이나 야간에 근로시키려면 그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근로기준법 제70조 제1항).

  5. ⑤ 사용자는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에 대하여는 단체협약이 있는 경우라도 1일에 2시간, 1주에 6시간, 1년에 15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외근로를 시키지 못한다.

    정답: O

    산후 1년 미만 여성의 시간외근로는 단체협약이 있어도 1일 2시간·1주 6시간·1년 150시간이 한도다(근로기준법 제7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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