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1) · 2021년 제30회

제2편 근로기준법연차유급휴가

12.근로기준법령상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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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노동법(1) 12번 해설

정답: 1번

  1. ① 근로자가 연차휴가에 관한 권리를 취득한 후 1년이 지나기 전에 퇴직하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더 이상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게 될 경우 사용자에게 그 연차휴가일수에 상응하는 연차휴가수당을 청구할 수 없다.

    정답: X

    휴가권 취득 뒤 퇴직 등으로 쓰지 못한 연차휴가는 그 일수에 상응하는 수당을 청구할 수 있다(대판 2003다48549).

  2. ② 연간 소정근로일수에 정당한 쟁의행위 기간이 차지하는 일수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연차 유급휴가 취득 요건과 관련한 출근율은 소정근로일수에서 그 쟁의행위 기간이 차지하는 일수를 제외한 나머지 일수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정답: O

    정당한 쟁의행위 기간은 소정근로일수에서 빼고 남은 일수로 출근율을 산정한다(대판 2011다4629).

  3. ③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

    정답: O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하면 연차휴가일 대신 특정 근로일에 휴무시킬 수 있다(근로기준법 제62조).

  4. ④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정답: O

    계속근로 1년 미만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마다 1일의 유급휴가를 준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

  5. ⑤ 연간 소정근로일수와 출근일수를 계산함에 있어서 사용자의 부당해고로 인하여 근로자가 출근하지 못한 기간은 연간 소정근로일수 및 출근일수에 모두 산입된다.

    정답: O

    부당해고로 출근하지 못한 기간은 연간 소정근로일수와 출근일수 모두에 넣는다(대판 2011다95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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