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1) · 2021년 제30회

제1편 노동법 총론법원의 종류

1.노동법의 법원(法源)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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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노동법(1) 1번 해설

정답: 3번

  1. ① 취업규칙은 노동법의 법원(法源)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정답: X

    취업규칙은 근로기준법이 법규범성을 부여한 것이라 노동법의 법원이 된다(대판 77다355).

  2. ② 단체협약은 노동법의 법원(法源)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정답: X

    단체협약은 어긋나는 근로계약·취업규칙 부분을 무효로 하는 규범적 효력이 있어 법원이 된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3조 제1항).

  3. ③ 고용노동부 예규가 그 성질과 내용이 행정기관 내부의 사무처리지침에 불과한 경우에는 법원(法院)을 구속하지 않는다.

    정답: O

    내부 사무처리준칙에 불과한 노동부 예규는 국민이나 법원을 구속하지 않는다(대판 90누2727).

  4. ④ ILO 제100호 협약(동등보수에 관한 협약)은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갖지 않는다.

    정답: X

    비준·공포된 ILO 제100호 협약은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헌법 제6조 제1항).

  5. ⑤ 노동관행이 기업사회에서 일반적으로 근로관계를 규율하는 규범적인 사실로서 명확히 승인되더라도 근로계약의 내용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정답: X

    규범적 사실로 명확히 승인되거나 사실상 제도로 확립된 노동관행은 근로계약의 내용이 된다(대판 2011다4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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