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2020년 제29회

제3편 채권각론사용자책임

75.민법 제756조(사용자의 배상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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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민법 75번 해설

정답: 5번

  1. ① 사용자와 피용자 간의 고용계약이 무효이더라도 사실상의 지휘ㆍ감독관계가 인정된다면 사용자의 배상책임이 성립할 수 있다.

    정답: O

    사용관계는 고용계약의 효력이 아니라 실질적인 지휘·감독 관계가 있는지로 판단한다(대판 81다카957).

  2. ② 폭행과 같은 피용자의 범죄행위도 민법 제756조 소정의 사무집행관련성을 가질 수 있다.

    정답: O

    피용자의 가해행위가 사무집행 자체가 아니어도 사업과 시간·장소적으로 가깝고 외형상 관련되면 사무집행에 관한 것으로 본다(대판 2018다285106).

  3. ③ 파견근로자의 파견업무에 관련한 불법행위에 대하여 파견사업주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용자의 배상책임을 부담한다.

    정답: O

    파견사업주는 파견근로자의 파견업무에 관한 불법행위에 대해 원칙적으로 사용자책임을 진다(대판 2001다24655).

  4. ④ 고의로 불법행위를 한 피용자가 신의칙상 과실상계를 주장할 수 없는 경우에도 사용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과실상계를 주장할 수 있다.

    정답: O

    피용자의 고의 불법행위로 사용자책임이 생긴 경우에도 사용자는 피해자의 과실을 들어 책임 제한을 주장할 수 있다(대판 2000다56952).

  5. ⑤ 피용자와 공동불법행위를 한 제3자가 있는 경우, 사용자가 피해자에게 손해 전부를 배상하였다면 사용자는 그 제3자에게 배상액 전부를 구상할 수 있다.

    정답: X

    사용자는 피용자와 공동불법행위를 한 제3자에게 전액이 아니라 그 제3자의 부담부분만 구상할 수 있다(대판 91다330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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