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2020년 제29회

제1편 민법총칙소멸시효의 요건

62.소멸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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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민법 62번 해설

정답: 3번

  1. ① 변론주의의 원칙상 법원은 당사자가 주장하는 기산점을 기준으로 소멸시효를 계산하여야 한다.

    정답: O

    소멸시효의 기산일은 변론주의가 적용되어 법원은 당사자가 주장하는 기산일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한다(대판 2017다20111).

  2. ② 매수인이 목적부동산을 인도받아 계속 점유하고 있다면 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진행하지 않는다.

    정답: O

    부동산을 인도받아 점유하는 매수인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대판 90다9797).

  3. ③ 계속적 물품공급계약에 기하여 발생한 외상대금채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거래종료일로부터 외상대금채권 총액에 대하여 한꺼번에 소멸시효가 기산한다.

    정답: X

    계속적 물품공급의 외상대금채권은 거래종료일에 모아서 기산하지 않고, 각 대금채권이 발생한 때부터 따로 시효가 진행한다(대판 2006다68940).

  4. ④ 건물신축공사도급계약에서의 수급인의 도급인에 대한 저당권설정청구권의 소멸시효 기간은 3년이다.

    정답: O

    수급인의 저당권설정청구권은 공사대금채권을 담보하는 권리라 소멸시효기간이 3년이다(대판 2014다211978).

  5. ⑤ 변론주의 원칙상 당사자의 주장이 없으면 법원은 소멸시효의 중단에 관해서 직권으로 판단할 수 없다.

    정답: O

    시효중단은 변론주의 원칙상 그 효과를 원하는 당사자가 주장해야 법원이 판단할 수 있다(대판 94다185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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