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2020년 제29회

제1편 민법총칙대리권과 대리행위

61.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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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민법 61번 해설

정답: 2번

  1. ① 대리인 乙이 자신을 본인 甲이라고 하면서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것이 대리권의 범위 내일지라도 그 계약의 효력은 甲이 아닌 乙에게 귀속된다.

    정답: X

    대리인이 권한 안에서 본인인 것처럼 본인 이름으로 계약했다면 그 효과는 본인에게 귀속한다(대판 86다카1411).

  2. ② 대리행위를 한 자에게 대리권이 있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대리행위의 효과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

    정답: O

    대리행위의 효과를 본인에게 돌리려는 자가 대리권이 있었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한다.

  3. ③ 금전소비대차계약에서 원리금반환채무 변제의 수령권한을 위임받은 대리인은 원칙적으로 그 원리금반환채무를 면제해 줄 대리권도 있다.

    정답: X

    대여금 영수 권한만 받은 대리인이 채무를 면제하려면 본인의 특별수권이 따로 있어야 한다(대판 80다3221).

  4. ④ 수인의 대리인이 본인을 위하여 각각 상충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 경우 가장 먼저 체결된 계약만이 본인에게 효력이 있다.

    정답: X

    대리인이 여럿이면 각자대리가 원칙이라 각자 맺은 계약이 모두 본인에게 효력이 있고, 먼저 맺은 것만 유효한 것이 아니다(민법 제119조).

  5. ⑤ 임의대리인은 본인의 승낙이 있는 경우에만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정답: X

    임의대리인은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민법 제1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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