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2020년 제29회

제1편 민법총칙권리능력 없는 사단과 재단

53.비법인사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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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민법 53번 해설

정답: 4번

  1. ① 비법인사단의 대표자로부터 포괄적 위임을 받은 수임인의 대행행위는 비법인사단에 효력을 미치지 않는다.

    정답: O

    대표자는 특정한 행위만 대리하게 할 수 있어, 포괄적 위임을 받은 자의 대행행위는 비법인사단에 효력이 없다(대판 2008다15438).

  2. ② 비법인사단 대표자의 대표권이 정관으로 제한된 경우, 비법인사단은 그 등기가 없더라도 그 거래상대방이 악의라면 이로써 대항할 수 있다.

    정답: O

    비법인사단은 대표권 제한을 등기할 방법이 없으나, 상대방이 그 제한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대항할 수 있다(대판 2002다64780).

  3. ③ 법인의 불법행위책임에 관한 민법 제35조제1항은 비법인사단에 유추적용된다.

    정답: O

    비법인사단 대표자가 직무에 관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면 사단은 제35조 제1항의 유추적용으로 배상책임을 진다(대판 2002다27088).

  4. ④ 비법인사단의 구성원들이 집단으로 탈퇴하면 2개의 비법인사단으로 분열되고, 이때 각 비법인사단은 종전의 재산을 구성원 수의 비율로 총유한다.

    정답: X

    법인 아닌 사단은 분열이 인정되지 않아, 집단 탈퇴한 구성원은 종전 사단의 재산에 대한 권리를 잃는다(대판 2004다37775 전합).

  5. ⑤ 사원총회 결의를 거치지 않아 무효가 되는 비법인사단 대표자의 총유물 처분행위에 대해서는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의 법리가 적용되지 않는다.

    정답: O

    사원총회 결의 없이 한 총유물 처분에는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 규정이 준용되지 않는다(대판 2006다23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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