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2020년 제29회

제2편 채권총론채권자대위권

55.무자력한 甲은 乙에게 3억 원의 금전채무를 부담하고 있으나, 乙의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해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A부동산을 丙에게 가장매매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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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민법 55번 해설

정답: 1번

  1. ① 乙은 甲에 대한 자신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甲의 丙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다.

    정답: O

    가장매매는 무효라 甲은 丙에게 등기말소를 구할 수 있고, 채권자 乙은 채권 보전을 위해 이를 대위행사할 수 있다(민법 제404조 제1항).

  2. ② 甲과 丙 간의 가장매매는 무효이므로 乙은 이것이 사해행위라는 것을 이유로 하여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다.

    정답: X

    무효인 허위표시라도 채무자 재산을 빼돌리는 행위라면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된다(대판 97다50985).

  3. ③ 허위표시는 불법원인이므로 甲은 丙에게 자신의 소유권에 기하여 A부동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정답: X

    강제집행을 피하려 한 허위표시는 반사회질서 행위가 아니어서 불법원인급여가 되지 않고, 甲은 소유권에 기해 반환을 구할 수 있다(대판 2003다70041).

  4. ④ 만약 丙이 丁에게 A부동산을 매도하였다면, 丁은 선의ㆍ무과실이어야 제3자로서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정답: X

    허위표시의 무효로 대항할 수 없는 제3자는 선의이면 족하고 무과실까지 필요하지 않다(대판 2003다70041).

  5. ⑤ 甲과 丙이 A부동산의 가장매매계약을 추인하면 그 계약은 원칙적으로 체결시로 소급하여 유효한 것이 된다.

    정답: X

    무효행위는 추인해도 소급하지 않고, 무효임을 알고 추인한 때부터 새 법률행위로 볼 뿐이다(민법 제13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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