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2020년 제29회

제2편 채권총론보증채무

67.민법상 보증채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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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민법 67번 해설

정답: 1번

  1. ① 주채무가 민사채무이고 보증채무가 상사채무인 경우 보증채무의 소멸시효기간은 주채무에 따라 결정된다.

    정답: X

    보증채무는 주채무와 별개의 채무라 소멸시효기간도 각자의 성질에 따라 따로 정하므로, 상사 보증채무는 5년이다(대판 2011다76105).

  2. ② 보증은 불확정한 다수의 채무에 대하여도 할 수 있다.

    정답: O

    불확정한 다수의 채무에 대해서도 보증할 수 있고, 다만 보증할 최고액을 서면으로 특정해야 한다(민법 제428조의3 제1항).

  3. ③ 주채권과 분리하여 보증채권만을 양도하기로 하는 약정은 그 효력이 없다.

    정답: O

    보증채권은 주채권에 종속하므로 주채권과 분리해 보증채권만 양도하는 약정은 효력이 없다(대판 2002다21509).

  4. ④ 보증채권을 주채권과 함께 양도하는 경우 대항요건은 주채권의 이전에 관하여만 구비하면 족하다.

    정답: O

    보증채권을 주채권과 함께 양도하면 주채권 양도의 대항요건만 갖추면 되고 보증채권에 따로 갖출 필요는 없다(대판 2002다21509).

  5. ⑤ 보증인은 주채무자의 채권에 의한 상계로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정답: O

    보증인은 주채무자가 채권자에게 가진 채권으로 상계해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민법 제43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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