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2020년 제29회

제1편 민법총칙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57.의사표시를 한 자가 착오를 이유로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없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단,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은 없으며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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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민법 57번 해설

정답: 5번

  1. ① ㄱ

    정답: X

    ㄱ만으로는 부족하다 — ㄴ은 경제적 불이익이 없고 ㄷ은 지분의 근소한 부족이라 둘 다 중요부분 착오가 아니다(대판 83다카1328).

  2. ② ㄷ

    정답: X

    ㄷ만으로는 부족하다 — 시가의 근소한 차이(ㄱ)와 불이익 없는 공정증서 착오(ㄴ)도 중요부분 착오가 아니다(대판 92다29337).

  3. ③ ㄱ, ㄴ

    정답: X

    ㄷ이 빠졌다 — 매수한 부지 지분이 근소하게 부족한 것은 계약의 중요부분에 관한 착오가 아니다(대판 83다카1328).

  4. ④ ㄴ, ㄷ

    정답: X

    ㄱ이 빠졌다 — 부동산 매매에서 시가에 관한 착오는 법률행위의 중요부분 착오가 아니다(대판 92다29337).

  5. ⑤ ㄱ, ㄴ, ㄷ

    정답: O

    ㄱ 시가 착오, ㄴ 경제적 불이익 없는 준소비대차 공정증서 착오, ㄷ 지분의 근소한 부족 모두 중요부분 착오가 아니다(대판 2006다4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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