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2020년 제29회

제3편 채권각론도급

72.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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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민법 72번 해설

정답: 3번

  1. ① 신축된 건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 도급인은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에 기하여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정답: O

    완성된 목적물이 건물 기타 토지의 공작물이면 하자가 있어도 도급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민법 제668조 단서).

  2. ②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제척기간은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권리행사 기간이다.

    정답: O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제척기간은 출소기간이 아니어서 재판 밖에서 권리를 행사해도 된다(대판 2000다15371).

  3. ③ 완성된 목적물의 하자가 중요하지 아니하면서 동시에 보수에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경우 도급인은 수급인에게 하자의 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 X

    하자가 중요하지 않은데 보수에 과다한 비용이 들면 보수나 그에 갈음한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 없고 하자로 인한 손해만 청구한다(대판 97다54376).

  4. ④ 완성된 액젓저장탱크에 균열이 발생하여 보관 중이던 액젓의 변질로 인한 손해배상은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과는 별개의 권원에 의하여 경합적으로 인정된다.

    정답: O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과 하자로 생긴 확대손해의 배상은 별개의 권원으로 경합해 인정된다(대판 2001다70337).

  5. ⑤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을 면제하는 약정이 있더라도 수급인이 알면서 고지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는 그 책임이 면제되지 않는다.

    정답: O

    담보책임 면제 특약을 했어도 수급인이 알면서 알리지 않은 사실에 대해서는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민법 제67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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