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2020년 제29회

제2편 채권총론금전채권과 이자채권

63.금전채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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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민법 63번 해설

정답: 1번

  1. ① 우리나라 통화를 외화채권에 변제충당할 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이행기의 외국환시세에 의해 환산한다.

    정답: X

    외화채권을 우리 통화로 환산하는 시기는 이행기가 아니라 현실로 이행하는 때이다(대판 90다2147 전합).

  2. ② 금전채무의 이행지체로 발생하는 지연손해금의 성질은 손해배상금이지 이자가 아니다.

    정답: O

    금전채무 이행지체로 생기는 지연손해금은 이자가 아니라 손해배상금이다(대판 98다42141).

  3. ③ 금전채무의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채무는 이행기의 정함이 없는 채무에 해당한다.

    정답: O

    확정된 지연손해금채무는 이행기의 정함이 없는 채무라, 이행청구를 받은 때부터 지체책임이 생긴다(대판 2009다59237).

  4. ④ 금전채무의 약정이율은 있었지만 이행지체로 인해 발생한 지연손해금에 관한 약정이 없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연손해금은 그 약정이율에 의해 산정한다.

    정답: O

    지연손해금 약정이 없어도 법령에 어긋나지 않는 약정이율이 있으면 그 이율로 지연손해금을 산정한다(민법 제397조 제1항 단서).

  5. ⑤ 금전채무에 관하여 이행지체에 대비한 지연손해금 비율을 따로 약정한 경우, 이는 일종의 손해배상액의 예정이다.

    정답: O

    이행지체에 대비해 따로 정한 지연손해금률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이라 부당히 과다하면 감액할 수 있다(대판 99다38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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