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2020년 제29회

제1편 민법총칙법률행위의 취소

60.법률행위의 무효 또는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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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민법 60번 해설

정답: 3번

  1. ① 법률행위의 일부분이 무효인 경우 원칙적으로 그 일부분만 무효이다.

    정답: X

    법률행위의 일부가 무효이면 원칙적으로 전부를 무효로 하고, 무효 부분이 없어도 했을 경우에만 나머지가 유효하다(민법 제137조).

  2. ② 제한능력자가 법률행위를 취소한 경우 원칙적으로 그가 받은 이익전부를 상환하여야 한다.

    정답: X

    제한능력을 이유로 취소하면 제한능력자는 받은 이익 전부가 아니라 현존이익 한도에서 상환한다(민법 제141조 단서).

  3. ③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추인권자의 추인이 있은 후에는 취소하지 못한다.

    정답: O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취소권자가 추인하면 그 뒤에는 취소하지 못한다(민법 제143조 제1항).

  4. ④ 법률행위의 취소권은 법률행위를 한 날부터 3년 내에, 추인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정답: X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부터 3년, 법률행위를 한 날부터 10년 안에 행사해야 한다 — 기산점을 바꿔 적었다(민법 제146조).

  5. ⑤ 매도인에게 부과될 공과금을 매수인이 책임진다는 취지의 특약은 사회질서에 반하므로 무효이다.

    정답: X

    매도인이 낼 공과금을 매수인이 부담하기로 한 특약은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가 아니어서 유효하다(대판 93다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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