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2020년 제29회

제1편 민법총칙비진의표시와 통정허위표시

56.비진의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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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민법 56번 해설

정답: 2번

  1. ① 비진의표시에서 '진의'란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을 말하는 것이지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는 사항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정답: O

    진의는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려는 표의자의 생각이지, 마음속으로 진정 바라는 사항을 뜻하지 않는다(대판 99다34475).

  2. ② 법률상의 장애로 자기명의로 대출받을 수 없는 자를 위하여 대출금채무자로서 명의를 빌려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부담의사를 가지지 않으므로 그가 행한 대출계약상의 의사표시는 비진의표시이다.

    정답: X

    대출 편의를 위해 명의를 빌려준 자도 채무를 부담할 의사는 있으므로 그 의사표시는 비진의표시가 아니다(대판 96다18182).

  3. ③ 재산을 강제로 뺏긴다는 인식을 하고 있는 자가 고지된 해악이 두려워 어쩔 수 없이 증여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 이는 비진의표시라 할 수 없다.

    정답: O

    강박을 받아 어쩔 수 없이 증여했다면 증여할 의사는 있었던 것이라 비진의표시가 아니다(대판 92다41528).

  4. ④ 근로자가 회사의 경영방침에 따라 사직원을 제출하고 회사가 이를 받아들여 퇴직처리를 하였다가 즉시 재입사하는 형식으로 실질적 근로관계의 단절없이 계속 근무하였다면 그 사직의 의사표시는 무효이다.

    정답: O

    퇴직 의사 없이 경영방침에 따라 사직원을 내고 곧바로 재입사해 계속 근무했다면 그 사직은 비진의표시로 무효이다(대판 87다카2578).

  5. ⑤ 비리공무원이 감사기관의 사직권고를 받고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여 의원면직처분이 된 경우, 그 사표제출자의 내심에 사직할 의사가 없었더라도 그 사직의 의사표시는 효력이 발생한다.

    정답: O

    공무원의 사직 의사표시 같은 공법행위에는 비진의표시 규정이 준용되지 않아 표시대로 효력이 생긴다(대판 97누139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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