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2020년 제29회

제3편 채권각론부당이득의 성립과 반환범위

74.부당이득반환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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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민법 74번 해설

정답: 3번

  1. ①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요건인 수익자의 이득은 실질적으로 귀속된 이득을 의미한다.

    정답: O

    부당이득의 이득은 계좌 입금 같은 형식이 아니라 사실상 지배해 실질적으로 귀속된 이익을 말한다(대판 2010다37325).

  2. ②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얻은 자는 있지만 그로 인해 손해를 입은 자가 없다면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성립하지 않는다.

    정답: O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한 자가 있어도 그로 인해 손해를 입은 자가 없으면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생기지 않는다(대판 2009다100418).

  3. ③ 수인이 공동으로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을 사용한 경우 발생하는 부당이득반환채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진정연대관계에 있다.

    정답: X

    여럿이 함께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 재산을 사용해 생긴 부당이득반환채무는 부진정연대가 아니라 불가분채무이다(대판 2000다13948).

  4. ④ 부당이득이 금전상 이득인 경우 이를 취득한 자가 소비하였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그 이득은 현존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정답: O

    부당이득으로 얻은 금전은 소비했는지를 묻지 않고 현존하는 것으로 추정된다(대판 96다32881).

  5. ⑤ 선의의 수익자가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에서 패소한 때에는 그 소가 제기된 때부터 악의의 수익자로 간주된다.

    정답: O

    선의의 수익자가 패소하면 그 소를 제기한 때부터 악의의 수익자로 본다(민법 제74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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