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2020년 제29회

제2편 채권총론변제자대위

69.변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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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민법 69번 해설

정답: 4번

  1. ① 금액이 서로 다른 채무가 부진정연대관계에 있을 때, 다액채무자가 일부 변제를 하는 경우 변제로 먼저 소멸하는 부분은 다액채무자가 단독으로 채무를 부담하는 부분이다.

    정답: O

    금액이 다른 부진정연대채무에서 다액채무자가 일부 변제하면 다액채무자가 단독으로 부담하는 부분부터 소멸한다(대판 2012다74236).

  2. ② 채권의 준점유자에게 한 변제는 변제자가 선의이며 과실 없음을 입증하면 채권자에 대하여 효력이 있다.

    정답: O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는 변제자가 선의이며 과실이 없어야 효력이 있다(민법 제470조).

  3. ③ 변제충당에 관한 당사자의 특별한 합의가 없으면 그 채무의 비용, 이자, 원본의 순서로 변제에 충당하여야 한다.

    정답: O

    특별한 합의가 없으면 비용·이자·원본의 순서로 충당하고, 합의가 있으면 그에 따른다(대판 2002다12871).

  4. ④ 채권의 일부에 대하여 변제자대위가 인정되는 경우 그 대위자는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채권자와 채무자간의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정답: X

    일부 대위의 경우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한 계약의 해제·해지는 채권자만 할 수 있고 대위자는 할 수 없다(민법 제483조 제2항).

  5. ⑤ 채권자가 변제수령을 거절하면 채무자는 공탁함으로써 그 채무를 면할 수 있다.

    정답: O

    채권자가 변제를 받지 않으면 변제자는 목적물을 공탁해 채무를 면할 수 있다(민법 제48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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