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2020년 제29회

제2편 채권총론지명채권의 양도

68.지명채권의 양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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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민법 68번 해설

정답: 4번

  1. ① 장래의 채권도 그 권리의 특정이 가능하고 가까운 장래에 발생할 것임이 상당 정도 기대되는 경우에는 채권양도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정답: O

    장래 채권도 권리가 특정될 수 있고 가까운 장래에 발생할 것이 상당히 기대되면 양도할 수 있다(대판 95다21624).

  2. ② 채권의 양도를 승낙함에 있어서는 이의를 보류할 수 있고 양도금지의 특약이 있는 채권양도를 승낙하면서 조건을 붙일 수도 있다.

    정답: O

    채무자는 채권양도를 승낙하면서 이의를 보류할 수 있고, 양도금지특약이 있는 채권의 양도 승낙에 조건을 붙일 수도 있다(대판 88다카20866).

  3. ③ 채권양도에 대한 채무자의 승낙은 양도인 또는 양수인에 대하여 할 수 있다.

    정답: O

    채권양도에 대한 채무자의 승낙은 양도인이나 양수인 어느 쪽에 해도 된다(대판 2011다8614).

  4. ④ 채권이 이중으로 양도된 경우 양수인 상호간의 우열은 통지 또는 승낙에 붙여진 확정일자의 선후에 의하여 결정된다.

    정답: X

    이중양도의 우열은 확정일자의 선후가 아니라 확정일자 있는 통지의 도달 일시나 승낙 일시의 선후로 정한다(대판 93다24223).

  5. ⑤ 채권양도 없이 채무자에게 채권양도를 통지한 경우 선의인 채무자는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로 양도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

    정답: O

    양도 통지를 받은 선의의 채무자는 실제 양도가 없었어도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로 양도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민법 제45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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