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2020년 제29회

제1편 민법총칙조건과 기한

59.민법상 조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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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민법 59번 해설

정답: 4번

  1. ① '대금이 완납되면 매매목적물의 소유권이 이전된다'는 조항이 있는 소유권유보부 매매에서 대금완납은 해제조건이다.

    정답: X

    소유권유보부 매매에서 대금 완납은 소유권 이전의 정지조건이다 — 해제조건이 아니다(대판 96다14807).

  2. ②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불법조건이 붙은 법률행위는 조건 없는 법률행위가 된다.

    정답: X

    조건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면 조건만이 아니라 그 법률행위 전체가 무효이다(민법 제151조 제1항).

  3. ③ 당사자의 의사표시로 조건성취의 효력을 소급시킬 수 없다.

    정답: X

    당사자가 조건성취의 효력을 성취 전으로 소급시키기로 했다면 그 의사에 따른다(민법 제147조 제3항).

  4. ④ 조건은 법률행위의 내용을 이룬다.

    정답: O

    조건은 법률행위의 효력을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에 걸리게 하는 부관으로 법률행위의 내용을 이룬다(민법 제147조).

  5. ⑤ 유언에는 조건을 붙일 수 없다.

    정답: X

    유언에도 정지조건을 붙일 수 있고, 사망 후 조건이 성취되면 그때부터 효력이 생긴다(민법 제1073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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