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2020년 제29회

제1편 민법총칙불공정한 법률행위

58.민법 제104조(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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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민법 58번 해설

정답: 1번

  1. ① 증여계약은 민법 제104조에서의 공정성 여부를 논의할 수 있는 성질의 법률행위가 아니다.

    정답: O

    증여처럼 대가 없는 일방적 급부행위는 급부 사이 균형을 따지는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될 수 없다(대판 99다56833).

  2. ② 급부와 반대급부가 현저히 균형을 잃은 경우에는 법률행위가 궁박, 경솔, 무경험으로 인해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된다.

    정답: X

    급부 사이의 현저한 불균형이 있어도 궁박·경솔·무경험은 추정되지 않고 무효를 주장하는 자가 증명해야 한다.

  3. ③ 대리인에 의하여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경우 경솔과 무경험은 본인을 기준으로, 궁박은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정답: X

    대리인에 의한 법률행위에서 경솔·무경험은 대리인을, 궁박은 본인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 반대로 적었다(대판 2002다38927).

  4. ④ 불공정한 법률행위의 성립요건인 궁박, 경솔, 무경험은 모두 구비되어야 한다.

    정답: X

    궁박·경솔·무경험은 모두 갖출 필요 없이 그중 하나만 있어도 된다(대판 96다34061).

  5. ⑤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인 경우라도 당사자의 추인에 의하여 유효로 된다.

    정답: X

    불공정한 법률행위로 무효인 경우에는 추인해도 유효로 되지 않는다(대판 94다1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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