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2020년 제29회

제1편 민법총칙의사능력과 행위능력

51.미성년자 甲과 행위능력자 乙 간의 매매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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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민법 51번 해설

정답: 4번

  1. ① 甲의 법정대리인이 동의하면 위 계약은 확정적으로 유효하게 되는데 이때 그 동의는 명시적으로 행해져야 한다.

    정답: X

    법정대리인의 동의는 명시적일 필요가 없고 묵시적으로도 할 수 있다(대판 2005다71659).

  2. ② 乙은 계약체결 시 甲이 미성년자임을 알았더라도 추인이 있기 전까지 자신의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다.

    정답: X

    계약 당시 상대방이 제한능력자임을 알았다면 추인 전이라도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없다(민법 제16조 제1항).

  3. ③ 甲이 단독으로 乙과 계약을 체결한 후, 제한능력을 이유로 甲 스스로 위 계약을 취소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한다.

    정답: X

    제한능력자 제도는 거래안전보다 제한능력자 보호가 우선이라, 미성년자 스스로 취소해도 신의칙 위반이 아니다(대판 2005다71659).

  4. ④ 계약체결 시 乙이 甲에게 나이를 물었을 때 甲이 만 20세라 답하였다고 하더라도 甲의 법정대리인은 위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정답: O

    나이를 묻자 성년이라 답한 것만으로는 적극적 사기수단인 속임수가 아니어서 법정대리인은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대판 71다2045).

  5. ⑤ 甲의 법정대리인에 의하여 위 계약이 甲의 제한능력을 이유로 취소되었다면, 甲의 부당이득반환범위는 그 법정대리인의 선의ㆍ악의에 따라 달라진다.

    정답: X

    제한능력을 이유로 취소하면 선의·악의를 묻지 않고 제한능력자는 현존이익 한도에서만 상환한다(민법 제141조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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