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안전검사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실시한다 — 건축물의 일부이지만 그 안전관리는 재난관리의 영역이기 때문이다.
① 관리주체가 요청하는 경우는 수시검사를 받아야 한다.
정답: O
제32조제1항제2호 계열 — 관리주체가 요청하는 경우도 수시검사 사유에 든다.
② 승강기의 제어반(制御盤) 또는 구동기(驅動機)를 교체한 경우는 수시검사를 받아야 한다.
정답: O
제2호 나목 — 제어반 또는 구동기를 교체한 경우.
③ 설치검사를 받은 날부터 15년이 지난 경우는 정밀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정답: O
제3호 다목 — 설치검사를 받은 날부터 15년이 지난 경우. 이때는 정밀안전검사를 받고 그 후 3년마다 정기적으로 받는다.
④ 관리주체는 승강기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정답: X
국토교통부장관이 아니라 행정안전부장관이다(제32조제1항 — 관리주체는 승강기에 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실시하는 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승강기는 건축물에 붙어 있지만, 그 안전관리는 「재난 및 안전관리」의 영역이라 행정안전부 소관이다. 이 법 전체에서 안전인증·안전검사·정밀안전검사의 주체가 모두 행정안전부장관이고, 실무는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이 대행한다. 「승강기 = 건축물 = 국토교통부」로 넘겨짚게 만드는 것이 이 지문의 노림수다.
⑤ 정기검사는 설치검사 후 정기적으로 하는 검사이다.
정답: O
제1호 — 정기검사는 설치검사 후 정기적으로 하는 검사이고, 검사주기는 2년 이하로 하되 승강기의 종류·사용 연수·중대한 사고나 고장의 발생 여부 등을 고려해 승강기별로 다르게 정할 수 있다(원칙은 1년, 25년 경과 시 6개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