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실무 · 2025년 제28회

시설관리승강기 안전검사

39.승강기 안전관리법상 승강기의 안전검사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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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공동주택관리실무 39번 해설

정답: 4번

해설 요약

승강기 안전검사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실시한다 — 건축물의 일부이지만 그 안전관리는 재난관리의 영역이기 때문이다.

  1. ① 관리주체가 요청하는 경우는 수시검사를 받아야 한다.

    정답: O

    관리주체가 요청하면 수시검사를 받는다 — 제어반·구동기 교체, 사고 뒤 수리 때도 수시검사다(승강기 안전관리법 제32조 제1항 제2호).

  2. ② 승강기의 제어반(制御盤) 또는 구동기(驅動機)를 교체한 경우는 수시검사를 받아야 한다.

    정답: O

    제어반이나 구동기처럼 핵심 부품을 바꾸면 수시검사 대상이다(승강기 안전관리법 제32조 제1항 제2호 나목).

  3. ③ 설치검사를 받은 날부터 15년이 지난 경우는 정밀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정답: O

    설치검사 후 15년이 지나면 정밀안전검사를 받고, 그 뒤로는 3년마다 받는다(승강기 안전관리법 제32조 제1항 제3호 다목).

  4. ④ 관리주체는 승강기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정답: X

    승강기 안전검사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아니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실시한다(승강기 안전관리법 제32조 제1항).

  5. ⑤ 정기검사는 설치검사 후 정기적으로 하는 검사이다.

    정답: O

    정기검사는 설치검사 뒤 정기적으로 하는 검사로, 주기는 2년 이하에서 승강기별로 달리 정할 수 있다(승강기 안전관리법 제32조 제1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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