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실무 · 2025제28회

사무·인사관리고용보험

36.고용보험법상 취업촉진 수당의 종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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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공동주택관리실무 36번 해설

정답: 1

해설 요약

구직급여는 가만히 있어도 나오고 취업촉진 수당은 움직여야 나온다 — 그래서 구직급여는 취업촉진 수당의 종류가 아니라 나란히 선 형제다.

  1. 구직급여

    정답: X

    구직급여는 취업촉진 수당이 아니다. 제37조제1항이 실업급여를 「구직급여」와 「취업촉진 수당」 둘로 나누고, 제2항이 취업촉진 수당의 종류로 ① 조기재취업 수당 ② 직업능력개발 수당 ③ 광역 구직활동비 ④ 이주비 넷을 든다. 즉 구직급여는 취업촉진 수당과 나란히 선 형제이지 그 아래 놓인 종류가 아니다.

  2. 조기(早期)재취업 수당

    정답: O

    제37조제2항제1호 — 조기재취업 수당.

  3. 직업능력개발 수당

    정답: O

    제2호 — 직업능력개발 수당.

  4. 광역 구직활동비

    정답: O

    제3호 — 광역 구직활동비.

  5. 이주비

    정답: O

    제4호 — 이주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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