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실무 · 2025제28회

공동주거관리이론의무관리대상 전환

26.공동주택관리법령상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전환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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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공동주택관리실무 26번 해설

정답: 3

해설 요약

전환 절차는 3개월 → 3개월 → 6개월 계단이다 — 앞의 둘은 사람을 모으는 일이라 짧고, 마지막은 입찰을 붙이는 일이라 길다.

  1. 의무관리대상 전환 공동주택의 관리인이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전환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입주자등은 신고를 할 수 없다.

    정답: X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 연서하여 신고할 수 있다(법 제10조의2제1항 단서). 관리인이 움직이지 않으면 의무관리로 넘어가지 못한 채 그대로 머무는 일이 생기므로, 입주자 쪽에도 문을 열어 두었다.

  2. 의무관리대상 전환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은 관리규약의 제정 신고가 수리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여야 한다.

    정답: X

    6개월이 아니라 3개월이다(제10조의2제2항 — 관리규약 제정 신고가 수리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고,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신고가 수리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관리 방법을 결정한다).

  3. 의무관리대상 전환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이 공동주택을 위탁관리할 것을 결정한 경우 입주자대표회의는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신고가 수리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정답: O

    옳다. 제10조의2제3항 — 위탁관리할 것을 결정한 경우 입주자대표회의는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신고가 수리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3개월이 두 번, 그다음 6개월이라는 계단이다 — 관리규약 제정 → (3개월)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 (3개월) 관리 방법 결정 → (6개월) 주택관리업자 선정. 앞의 둘은 사람을 모으고 뜻을 정하는 일이라 짧게, 마지막은 입찰을 붙여 업체를 고르는 일이라 길게 잡았다.

  4.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전환 신고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정답: X

    7일이 아니라 1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통지한다(제10조의2제5항). 그 기간 안에 통지하지 않으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수리한 것으로 본다(제6항).

  5.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전환 신고를 하려는 자는 입주자등의 동의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정답: X

    10일이 아니라 30일 이내다(시행령 제7조의2제1항 — 신고를 하려는 자는 입주자등의 동의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고서를 제출). ④와 ⑤가 10일이라는 같은 숫자를 서로 바꿔 놓은 자리다. 신고인이 내는 데 30일, 행정청이 수리 여부를 알리는 데 10일이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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