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실무 · 2025년 제28회

공동주거관리이론의무관리대상 전환

26.공동주택관리법령상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전환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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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공동주택관리실무 26번 해설

정답: 3번

해설 요약

전환 절차는 3개월 → 3개월 → 6개월 계단이다 — 앞의 둘은 사람을 모으는 일이라 짧고, 마지막은 입찰을 붙이는 일이라 길다.

  1. ① 의무관리대상 전환 공동주택의 관리인이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전환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입주자등은 신고를 할 수 없다.

    정답: X

    관리인이 전환 신고를 하지 않으면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 연서해 직접 신고할 수 있다(공동주택관리법 제10조의2 제1항).

  2. ② 의무관리대상 전환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은 관리규약의 제정 신고가 수리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여야 한다.

    정답: X

    관리규약 제정 신고가 수리된 날부터 6개월이 아니라 3개월 안에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해야 한다(공동주택관리법 제10조의2 제2항).

  3. ③ 의무관리대상 전환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이 공동주택을 위탁관리할 것을 결정한 경우 입주자대표회의는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신고가 수리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정답: O

    위탁관리를 정했다면 입주자대표회의는 그 구성 신고가 수리된 날부터 6개월 안에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한다(공동주택관리법 제10조의2 제3항).

  4.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전환 신고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정답: X

    시장·군수·구청장은 전환 신고를 받은 날부터 7일이 아니라 10일 안에 수리 여부를 알려야 한다(공동주택관리법 제10조의2 제5항).

  5. ⑤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전환 신고를 하려는 자는 입주자등의 동의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정답: X

    전환 신고서는 입주자등의 동의를 받은 날부터 10일이 아니라 30일 안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낸다 — 10일은 행정청의 통지 기한이다(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7조의2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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