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실무 · 2025년 제28회

공동주거관리이론주택관리업자 제재

30.공동주택관리법령상 주택관리업자에게 영업정지를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ㄱ. 관리비와 장기수선충당금을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용도 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ㄴ.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간 공동주택의 관리 실적이 없는 경우

ㄷ. 과실로 공동주택을 잘못 관리하여 소유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입힌 경우

ㄹ. 법인인 주택관리업자의 자본금이 2억원에 미달하게 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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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공동주택관리실무 30번 해설

정답: 4번

해설 요약

남의 돈에 손댄 짓은 과징금으로 갈음하지 못한다 — 부정한 재물 취득과 관리비 용도 외 사용은 필요적 영업정지다.

  1. ① ㄱ, ㄴ, ㄷ

    정답: X

    관리비·장기수선충당금 용도 외 사용(ㄱ)은 과징금으로 갈음할 수 없고, 과징금 대상인 ㄹ 자본금 미달이 빠졌다(공동주택관리법 제53조 제1항 제8호, 제2항).

  2. ② ㄱ, ㄴ, ㄹ

    정답: X

    ㄱ 용도 외 사용은 과징금 대상이 아니고, 과실로 손해를 입힌 ㄷ이 빠졌다(공동주택관리법 제53조 제1항 제3호, 제2항).

  3. ③ ㄱ, ㄷ, ㄹ

    정답: X

    ㄱ은 과징금으로 갈음할 수 있는 제3호~제6호·제10호·제11호에 들지 않고, 관리 실적이 없는 ㄴ이 빠졌다(공동주택관리법 제53조 제2항,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67조 제1항).

  4. ④ ㄴ, ㄷ, ㄹ

    정답: O

    관리 실적 미달(ㄴ)·과실 손해(ㄷ)·등록요건 미달(ㄹ)은 영업정지를 2천만원 이하 과징금으로 갈음할 수 있다(공동주택관리법 제53조 제1항 제3호, 제4호, 제5호, 제2항).

  5. ⑤ ㄱ, ㄴ, ㄷ, ㄹ

    정답: X

    넷 다 고를 수는 없다 — 관리비·장기수선충당금 용도 외 사용(ㄱ)은 과징금 갈음 대상에서 빠져 있다(공동주택관리법 제53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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