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실무 · 2025제28회

대외업무업무의 위탁

68.공동주택관리법령상 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용어를 쓰시오.

시행령 제95조 ⑧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89조제2항에 따라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업무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지정하여 위탁한다. 1. 국토안전관리원 2. ( ㄱ ) 3. 그 밖에 ( ㄴ )이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법인 ※ 법 제89조(권한의 위임ㆍ위탁)

해설 보기

2025공동주택관리실무 68번 정답과 해설

( )
주택관리사단체
( )
국토교통부장관

해설

ㄱ = 주택관리사단체 · ㄴ = 국토교통부장관 시행령 제95조제8항 —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34조에 따른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업무를 ① 국토안전관리원 ② 주택관리사단체 ③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법인 중 하나를 지정하여 위탁한다. 소규모 공동주택은 의무관리대상이 아닌 공동주택이다. 의무관리단지에는 주택관리사인 관리사무소장이 있어 안전점검을 할 사람이 안에 있지만, 소규모 단지에는 그런 사람이 없다. 그래서 법 제34조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설물 안전관리계획 수립·안전점검 등을 대신할 수 있게 했고, 시행령이 그 실무를 밖의 법인에 넘긴 것이다. 답을 적을 때 「대한주택관리사협회」가 아니라 「주택관리사단체」로 써야 한다 — 법령이 쓰는 말은 단체의 고유명이 아니라 법 제81조에 따라 설립된 단체를 가리키는 일반명이다.

근거

  • 공동주택관리법 제34조
  • 공동주택관리법 제89조제2항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95조제8항

나만의 메모

누구나 볼 수 있어요 · 암기 팁을 함께 쌓아보세요

로그인하면 메모를 남길 수 있어요.로그인

아직 남긴 메모가 없어요.

앱에서 특별한 모든 기능을 이용하세요. 기출 학습의 모든 것

Download on theApp StoreGoogle Play출시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