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실무 · 2025년 제28회

시설관리에너지절약설계기준

37.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상 건축부문의 의무사항에서 기밀 및 결로방지 등을 위한 조치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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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공동주택관리실무 37번 해설

정답: 1번

해설 요약

방습층 이음부에서 모서리만 150밀리미터다 — 두 면이 꺾여 만나는 자리라 시공이 어렵고 열교가 가장 잘 생기기 때문이다.

  1. ① 단열부위가 만나는 모서리 부위에 알루미늄박 또는 플라스틱계 필름 등을 사용할 경우 그 이음부는 80 mm 이상 중첩되게 시공하여야 한다.

    정답: X

    단열부위가 만나는 모서리의 알루미늄박·플라스틱계 필름 이음부는 80이 아니라 150밀리미터 이상 겹친다 — 일반 이음부는 100밀리미터다(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6조 제4호 나목).

  2. ② 건축물 외피 단열부위의 접합부, 틈 등은 밀폐될 수 있도록 코킹과 가스켓 등을 사용하여 기밀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정답: O

    외피 단열부위의 접합부와 틈은 코킹·가스켓 등으로 막아 기밀하게 처리한다(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6조 제4호 다목).

  3. ③ 방풍구조를 설치하여야 하는 출입문에서 회전문과 일반문이 같이 설치되어진 경우, 일반문 부위는 방풍실 구조의 이중문을 설치하여야 한다.

    정답: O

    방풍구조 출입문에 회전문과 일반문이 함께 있으면, 일반문 쪽에는 방풍실 구조의 이중문을 둔다(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6조 제4호 마목).

  4. ④ 외기에 직접 면하고 1층 또는 지상으로 연결된 출입문은 방풍구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너비 1.2미터 이하의 출입문은 그러하지 않을 수 있다.

    정답: O

    외기에 면한 1층 출입문은 방풍구조가 원칙이고, 너비 1.2미터 이하 문·주택 출입문·3백 제곱미터 이하 개별 점포 문 등은 예외다(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6조 제4호 라목).

  5. ⑤ 건축물의 거실의 창이 외기에 직접 면하는 부위인 경우에는 기밀성 창을 설치하여야 한다.

    정답: O

    거실 창이 외기에 직접 면하면 기밀성 창을 달아 틈새 바람을 막는다(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6조 제4호 바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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