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실무 · 2025제28회

시설관리에너지절약설계기준

37.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상 건축부문의 의무사항에서 기밀 및 결로방지 등을 위한 조치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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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공동주택관리실무 37번 해설

정답: 1

해설 요약

방습층 이음부에서 모서리만 150밀리미터다 — 두 면이 꺾여 만나는 자리라 시공이 어렵고 열교가 가장 잘 생기기 때문이다.

  1. 단열부위가 만나는 모서리 부위에 알루미늄박 또는 플라스틱계 필름 등을 사용할 경우 그 이음부는 80 mm 이상 중첩되게 시공하여야 한다.

    정답: X

    80밀리미터가 아니라 150밀리미터 이상이다(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6조제4호 나목 3) — 단열부위가 만나는 모서리 부위는 방습층 및 단열재가 이어짐이 없이 시공하거나, 이어질 경우 알루미늄박 또는 플라스틱계 필름 등의 모서리 이음부는 150밀리미터 이상 중첩하고 내습성 테이프·접착제 등으로 기밀하게 마감할 것.

  2. 건축물 외피 단열부위의 접합부, 틈 등은 밀폐될 수 있도록 코킹과 가스켓 등을 사용하여 기밀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정답: O

    제6조제4호 다목 — 건축물 외피 단열부위의 접합부·틈 등은 코킹과 가스켓 등을 사용하여 기밀하게 처리한다.

  3. 방풍구조를 설치하여야 하는 출입문에서 회전문과 일반문이 같이 설치되어진 경우, 일반문 부위는 방풍실 구조의 이중문을 설치하여야 한다.

    정답: O

    마목 — 방풍구조를 설치해야 하는 출입문에서 회전문과 일반문이 같이 설치된 경우, 일반문 부위는 방풍실 구조의 이중문을 설치한다. 회전문은 그 자체로 공기를 막지만 옆에 난 일반문으로 바람이 그대로 드나들면 헛일이기 때문이다.

  4. 외기에 직접 면하고 1층 또는 지상으로 연결된 출입문은 방풍구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너비 1.2미터 이하의 출입문은 그러하지 않을 수 있다.

    정답: O

    라목 — 외기에 직접 면하고 1층 또는 지상으로 연결된 출입문은 방풍구조로 한다. 다만 바닥면적 300제곱미터 이하의 개별 점포 출입문 / 주택의 출입문(기숙사 제외) / 사람의 통행을 주목적으로 하지 않는 출입문 / 너비 1.2미터 이하의 출입문은 예외다.

  5. 건축물의 거실의 창이 외기에 직접 면하는 부위인 경우에는 기밀성 창을 설치하여야 한다.

    정답: O

    바목 — 건축물의 거실의 창이 외기에 직접 면하는 부위이면 기밀성 창을 설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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