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실무 · 2025제28회

공동주택 하자관리하자분쟁조정위원회

31.공동주택관리법령상 하자심사ㆍ분쟁조정위원회 소위원회의 심의ㆍ의결사항을 모두 고른 것은?

ㄱ. 1천만원 미만의 소액 사건

ㄴ. 전문분야 등을 고려하여 분과위원회에서 소위원회가 의결하도록 결정한 사건

ㄷ. 당사자 쌍방이 소위원회의 조정안을 수락하기로 합의한 사건

ㄹ. 하자의 발견 또는 보수가 쉬운 공용부분에 관한 하자 중 조경공사에서 발생한 하자와 관련된 심사 및 분쟁조정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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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보기

2025공동주택관리실무 31번 해설

정답: 3

해설 요약

소위원회의 단순사건은 전유부분으로 좁혀져 있다 — 공용부분 하자는 단지 전체가 당사자라 3~5명이 처리할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1. 정답: X

    ㄴ·ㄷ도 든다.

  2. ㄴ, ㄷ

    정답: X

    ㄱ도 든다.

  3. ㄱ, ㄴ, ㄷ

    정답: O

    ㄱ·ㄴ·ㄷ이다. 법 제42조제4항이 소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으로 든 다섯 — ① 1천만원 미만의 소액 사건 ② 전문분야 등을 고려하여 분과위원회에서 소위원회가 의결하도록 결정한 사건 ③ 조정등 신청에 대한 각하 ④ 당사자 쌍방이 소위원회의 조정안을 수락하기로 합의한 사건 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순한 사건. ㄹ이 어긋나는 곳이 둘이다. 시행령 제52조가 정한 「단순한 사건」은 「하자의 발견 또는 보수가 쉬운 「전유부분」에 관한 하자 중 별표 4에 따른 「마감공사 또는 하나의 시설공사」에서 발생한 하자」다. ㄹ은 전유부분을 「공용부분」으로, 마감공사를 「조경공사」로 바꿔 놓았다.

  4. ㄴ, ㄷ, ㄹ

    정답: X

    ㄱ이 빠지고 ㄹ이 들어 있어 어긋난다.

  5. ㄱ, ㄴ, ㄷ, ㄹ

    정답: X

    ㄹ이 어긋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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