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실무 · 2025제28회

공동주택 하자관리하자담보책임기간

27.공동주택관리법령상 공동주택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이 3년에 해당하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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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보기

2025공동주택관리실무 27번 해설

정답: 5

해설 요약

별표 4에는 10년 칸이 없다 — 내력구조부 10년은 별표가 아니라 시행령 본문이 따로 정하는 것이다.

  1. 마감공사 중 미장공사

    정답: X

    마감공사 중 미장공사는 2년(시행령 별표 4 제1호 가목).

  2. 마감공사 중 수장공사(건축물 내부 마무리 공사)

    정답: X

    마감공사 중 수장공사도 2년(제1호 나목).

  3. 대지조성공사 중 배수공사

    정답: X

    대지조성공사 중 배수공사는 5년(제16호 라목).

  4. 대지조성공사 중 옹벽공사(토목옹벽)

    정답: X

    대지조성공사 중 옹벽공사(토목옹벽)도 5년(제16호 다목). ③과 ④는 같은 대지조성공사 안에 있어 함께 5년이다.

  5. 옥외급수ㆍ위생 관련공사 중 저수조(물탱크)공사

    정답: O

    옥외급수·위생 관련공사 중 저수조(물탱크)공사가 3년이다(제2호 나목). 참고로 내력구조부별 하자는 10년이지만 이는 별표가 아니라 시행령 제36조제1항제1호가 따로 정한다 — 별표 4에는 10년 칸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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