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실무 · 2025제28회

대외업무행위허가

25.공동주택관리법령상 공동주택의 입주자등 또는 관리주체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하는 행위가 아닌 것은?

번호를 고른 뒤 한 번 더 누르거나 아래 「정답 확인」을 누르세요

해설 보기

2025공동주택관리실무 25번 해설

정답: 2

해설 요약

경미한 행위는 모두 「교체」다 — 낡은 것을 같은 것으로 갈아 끼우는 일은 건물의 안전이나 다른 세대에 미치지 않기 때문이다.

  1. 공동주택을 사업계획에 따른 용도 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

    정답: O

    법 제35조제1항제1호 — 공동주택을 사업계획에 따른 용도 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

  2. 급ㆍ배수관 등 배관설비의 교체

    정답: X

    급·배수관 등 배관설비의 교체는 「경미한 행위」라 허가도 신고도 필요 없다(시행규칙 제15조제1항제3호).

  3. 공동주택의 효율적 관리에 지장을 주는 행위로서 공동주택의 용도폐지

    정답: O

    제4호 + 시행령 제35조 별표 3 — 공동주택의 용도폐지는 「효율적 관리에 지장을 주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이 정한 행위에 든다.

  4. 공동주택을 증축ㆍ개축ㆍ대수선하는 행위(「주택법」에 따른 리모델링은 제외한다)

    정답: O

    제2호 — 증축·개축·대수선(「주택법」에 따른 리모델링은 제외).

  5. 「주택법」에 따른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을 설치하는 행위

    정답: O

    제3호의2 —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을 설치하는 행위. 한 세대를 둘로 나누면 주차·급수·소음 부담이 실제로 늘어나므로 단지 전체가 걸린 일이 된다.

나만의 메모

누구나 볼 수 있어요 · 암기 팁을 함께 쌓아보세요

로그인하면 메모를 남길 수 있어요.로그인

아직 남긴 메모가 없어요.

앱에서 특별한 모든 기능을 이용하세요. 기출 학습의 모든 것

Download on theApp StoreGoogle Play출시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