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실무 · 2025년 제28회

대외업무행위허가

25.공동주택관리법령상 공동주택의 입주자등 또는 관리주체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하는 행위가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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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공동주택관리실무 25번 해설

정답: 2번

해설 요약

경미한 행위는 모두 「교체」다 — 낡은 것을 같은 것으로 갈아 끼우는 일은 건물의 안전이나 다른 세대에 미치지 않기 때문이다.

  1. ① 공동주택을 사업계획에 따른 용도 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

    정답: O

    공동주택을 사업계획에 정한 용도 밖으로 쓰려면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해야 한다(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 제1항 제1호).

  2. ② 급ㆍ배수관 등 배관설비의 교체

    정답: X

    급·배수관 등 배관설비 교체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한 경미한 행위라 허가나 신고 없이 할 수 있다(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 제1항 제3호,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 제1항 제3호).

  3. ③ 공동주택의 효율적 관리에 지장을 주는 행위로서 공동주택의 용도폐지

    정답: O

    공동주택의 용도폐지는 효율적 관리에 지장을 주는 행위로 대통령령이 정해 두어 허가·신고 대상이다(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 제1항 제4호,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5조 제2항 제1호).

  4. ④ 공동주택을 증축ㆍ개축ㆍ대수선하는 행위(「주택법」에 따른 리모델링은 제외한다)

    정답: O

    공동주택의 증축·개축·대수선은 허가·신고 대상이고, 주택법에 따른 리모델링만 이 절차에서 빠진다(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 제1항 제2호).

  5. ⑤ 「주택법」에 따른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을 설치하는 행위

    정답: O

    한 세대를 나눠 쓰는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을 설치하는 것도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신고 대상이다(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 제1항 제3호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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