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실무 · 2025년 제28회

공동주거관리이론자치관리

28.공동주택관리법령상 자치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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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공동주택관리실무 28번 해설

정답: 1번

해설 요약

3분의 2는 의결 정족수가 아니라 모수를 정하는 조건이다 — 정원을 다 못 채운 단지에서 소장을 뽑지 못해 관리가 멈추는 것을 막으려는 것이다.

  1. ① 자치관리기구 관리사무소장은 입주자대표회의가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선임한다.

    정답: X

    자치관리기구 관리사무소장은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3분의 2가 아니라 과반수 찬성으로 뽑는다(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4조 제3항).

  2. ② 주택관리업자에게 위탁관리하다가 자치관리로 관리방법을 변경하는 경우 입주자대표회의는 그 위탁관리의 종료일까지 자치관리기구를 구성하여야 한다.

    정답: O

    위탁관리에서 자치관리로 바꿀 때는 위탁관리가 끝나는 날까지 자치관리기구를 갖춰 관리 공백을 막는다(공동주택관리법 제6조 제2항).

  3. ③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이 공동주택을 자치관리할 것을 정한 경우 입주자대표회의는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을 자치관리기구의 대표자로 선임하여야 한다.

    정답: O

    자치관리를 정하면 입주자대표회의는 6개월 안에 관리사무소장을 자치관리기구 대표자로 뽑고 기술인력·장비를 갖춘다(공동주택관리법 제6조 제1항).

  4. ④ 입주자대표회의는 선임된 관리사무소장이 해임되었을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새로운 관리사무소장을 선임하여야 한다.

    정답: O

    관리사무소장이 해임되거나 결원이 생기면 그날부터 30일 안에 새 관리사무소장을 선임한다(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4조 제4항).

  5. ⑤ 자치관리기구는 입주자대표회의의 감독을 받는다.

    정답: O

    자치관리기구는 입주자대표회의의 감독을 받고, 대표회의 구성원은 자치관리기구 직원을 겸할 수 없다(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4조 제2항, 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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