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실무 · 2025년 제28회

입주자관리임대주택분쟁조정

33.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령상 공공주택사업자 또는 임차인대표회의가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닌 것은?

번호를 고른 뒤 한 번 더 누르거나 아래 「정답 확인」을 누르세요

해설 보기

2025년 공동주택관리실무 33번 해설

정답: 3번

해설 요약

분양전환「승인」은 행정처분이라 조정에서 빠진다 — 당사자끼리 합의해도 처분이 바뀌지 않기 때문이다.

  1. ① 관리비

    정답: O

    관리비는 임대사업자와 임차인대표회의의 협의사항이라 공공주택사업자와의 분쟁도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6조 제2항 제1호, 제1항 제3호, 제52조 제4항 제2호).

  2. ② 임대료의 증감

    정답: O

    임대료의 증액은 조정신청 사유이고, 임대료 증감도 임차인대표회의 협의사항이라 조정 대상이다(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6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52조 제4항 제4호).

  3. ③ 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승인

    정답: X

    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은 조정 대상이지만, 분양전환승인에 관한 사항은 행정처분이라 조정 대상에서 빠진다(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6조 제2항 제2호).

  4. ④ 민간임대주택의 공용부분ㆍ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유지ㆍ보수

    정답: O

    공용부분·부대시설·복리시설의 유지·보수는 임대사업자와 임차인대표회의의 협의사항으로 조정 대상이다(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6조 제1항 제3호, 제52조 제4항 제3호).

  5. ⑤ 발행한 어음 및 수표를 기한까지 결제하지 못하여 어음교환소로부터 거래정지 처분을 받은 임대사업자의 민간임대주택에 대한 분양전환

    정답: O

    어음·수표 부도로 거래정지 처분을 받은 임대사업자의 주택 분양전환은 대통령령이 정한 조정 대상이다(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6조 제1항 제4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6조 제1호).

이 문제에 대한 이야기

누구나 볼 수 있는 공개 게시판입니다. 개인 기록은 아래 개인 메모를 이용하세요.

아직 남긴 메모가 없어요.

개인 메모 · 나만 보기

다른 방문자에게 공개되지 않습니다.

로그인하고 비공개 메모 저장 →

이 기출이 도움이 됐다면, 봄기출 앱에서도 공부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