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실무 · 2025제28회

입주자관리임대주택분쟁조정

33.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령상 공공주택사업자 또는 임차인대표회의가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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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공동주택관리실무 33번 해설

정답: 3

해설 요약

분양전환「승인」은 행정처분이라 조정에서 빠진다 — 당사자끼리 합의해도 처분이 바뀌지 않기 때문이다.

  1. 관리비

    정답: O

    제56조제2항제1호 → 제1항제2호 「제51조에 따른 주택관리」에 관리비가 든다.

  2. 임대료의 증감

    정답: O

    제1항제1호 — 임대료의 증액(제44조).

  3. 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승인

    정답: X

    분양전환가격은 조정 대상이지만 「분양전환승인에 관한 사항」은 단서로 제외된다(제56조제2항제2호 단서). 둘을 가르는 결이 있다. 분양전환가격은 사업자와 임차인이 돈을 두고 다투는 일이라 조정으로 좁힐 여지가 있다. 반면 분양전환승인은 시장·군수·구청장이 하는 행정처분이다. 처분에 불복하려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으로 가야 하지, 사업자와 임차인이 마주 앉아 조정할 대상이 아니다. 당사자끼리 합의해도 처분이 바뀌지 않기 때문이다.

  4. 민간임대주택의 공용부분ㆍ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유지ㆍ보수

    정답: O

    제1항제3호 → 제52조제4항제3호 — 민간임대주택의 공용부분·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유지·보수.

  5. 발행한 어음 및 수표를 기한까지 결제하지 못하여 어음교환소로부터 거래정지 처분을 받은 임대사업자의 민간임대주택에 대한 분양전환

    정답: O

    제1항제3호 → 제52조제4항 계열 — 어음·수표 부도로 거래정지 처분을 받은 임대사업자의 민간임대주택에 대한 분양전환도 조정 대상이다. 임대사업자가 흔들리면 임차인의 보증금이 위태로워지므로, 그 집을 임차인에게 넘기는 문제를 다투게 열어 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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