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실무 · 2025년 제28회

공동주거관리이론주택관리업자 선정

32.공동주택관리법령상 위탁관리를 위해 입찰방식으로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하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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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공동주택관리실무 32번 해설

정답: 5번

해설 요약

서비스가 만족스럽지 못하면 기존 업자의 참가를 제한하도록 요구할 수 있고 입주자대표회의는 따라야 한다 — 「따라야 한다」가 이 조항의 무게다.

  1. ①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외에는 경쟁입찰방식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정답: O

    주택관리업자 선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예외가 아니면 경쟁입찰로 하고, 입찰 절차·참가자격도 고시로 정한다(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5조 제2항 제1호).

  2. ② 경쟁입찰의 참가자격을 제한하려면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정답: O

    경쟁입찰의 종류·낙찰방법·참가자격 제한 같은 중요사항은 전체 입주자등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공동주택관리법 제7조 제1항 제1호의2 가목).

  3. ③ 계약기간은 장기수선계획의 조정 주기를 고려하여 정하여야 한다.

    정답: O

    관리업자와의 계약기간은 3년마다 하는 장기수선계획 조정과 맞물리도록 정해야 한다(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5조 제2항 제4호, 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 제2항).

  4. ④ 입주자대표회의의 감사가 입찰과정 참관을 원하는 경우에는 참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정답: O

    입주자대표회의 감사가 입찰과정을 보겠다고 하면 참관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5조 제2항 제3호).

  5. ⑤ 기존 주택관리업자의 관리 서비스가 만족스럽지 못한 경우라도 기존 주택관리업자의 입찰참가를 제한할 수 없다.

    정답: X

    관리 서비스가 불만족스러우면 입주자등은 전체 과반수 서면동의로 기존 업자의 입찰 참가 제한을 요구할 수 있고, 대표회의는 따라야 한다(공동주택관리법 제7조 제2항,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5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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