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정리
이해하기
핵심 포인트
- 소유자로부터 징수해 적립한다.
- 요율은 관리규약, 적립금액은 장기수선계획으로 정한다.
- 사용검사일부터 1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적립한다.
- 사용은 장기수선계획에 따르는 것이 원칙.
- 입주자 과반수 서면동의가 있으면 하자 관련 비용에 쓸 수 있다.
- 사용에는 사용계획서와 대표회의 의결이 필요하다.
- 임차인이 낸 것은 소유자에게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주요 시설의 교체·보수에 쓴다. 소유자가 부담하고 장기수선계획이 용도를 정한다.
소모성 부품 교체와 일상 수선에 쓴다. 관리비에 포함되어 사는 사람이 부담한다.
더 알아보기
요율을 낮게 잡으면 당장의 관리비가 싸 보이지만, 정작 승강기나 배관을 갈 때 적립금이 모자라 세대당 수백만 원을 한꺼번에 걷게 된다. 그때는 반대하는 세대가 나오고 공사가 미뤄지며 시설은 더 낡는다. 그래서 장기수선계획을 3년마다 검토하게 한 것은 계획을 손보라는 뜻이면서 동시에 요율이 현실에 맞는지 되묻게 하는 장치다. 검토를 형식적으로 넘기는 것이 가장 흔하고 가장 비싼 실수다.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외에는 경쟁입찰방식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주택관리업자 선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예외가 아니면 경쟁입찰로 하고, 입찰 절차·참가자격도 고시로 정한다(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5조 제2항 제1호).
2025년 제28회 32번 문제 보기 →경쟁입찰의 참가자격을 제한하려면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경쟁입찰의 종류·낙찰방법·참가자격 제한 같은 중요사항은 전체 입주자등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공동주택관리법 제7조 제1항 제1호의2 가목).
2025년 제28회 32번 문제 보기 →계약기간은 장기수선계획의 조정 주기를 고려하여 정하여야 한다.
관리업자와의 계약기간은 3년마다 하는 장기수선계획 조정과 맞물리도록 정해야 한다(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5조 제2항 제4호, 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 제2항).
2025년 제28회 32번 문제 보기 →입주자대표회의의 감사가 입찰과정 참관을 원하는 경우에는 참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입주자대표회의 감사가 입찰과정을 보겠다고 하면 참관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5조 제2항 제3호).
2025년 제28회 32번 문제 보기 →기존 주택관리업자의 관리 서비스가 만족스럽지 못한 경우라도 기존 주택관리업자의 입찰참가를 제한할 수 없다.
관리 서비스가 불만족스러우면 입주자등은 전체 과반수 서면동의로 기존 업자의 입찰 참가 제한을 요구할 수 있고, 대표회의는 따라야 한다(공동주택관리법 제7조 제2항,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5조 제3항).
2025년 제28회 32번 문제 보기 →이 기출이 도움이 됐다면, 봄기출 앱에서도 공부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