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관리

장기수선충당금 — 몇십 년 뒤를 위해 오늘 쌓는 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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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수선충당금은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주요 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돈을 관리주체가 해당 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징수해 적립하는 것이다. 요율은 관리규약으로 정하고, 적립금액은 장기수선계획으로 정한다. 산정은 세대당 부담액 = 월간 세대별 장기수선충당금 = (장기수선계획기간 중의 수선비 총액 ÷ (총공급면적 × 12 × 계획기간(년))) × 세대당 주택공급면적의 방식으로 하며, 요컨대 계획기간 동안 들 돈을 면적과 개월 수로 나누어 매달 걷는 것이다. 적립은 사용검사일부터 1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매달 하며, 사업주체가 아니라 소유자가 부담한다. 사용은 장기수선계획에 따르는 것이 원칙이나 입주자 과반수의 서면동의가 있으면 하자분쟁조정등의 비용, 하자진단 및 감정에 드는 비용, 그 비용을 청구하는 데 드는 비용에 쓸 수 있다. 사용하려면 장기수선충당금 사용계획서를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작성하고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친다. 임차인이 낸 경우에는 소유자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 있고 관리주체가 납부 확인서를 발급한다. 적립 현황과 사용 내역은 공개 대상이다.
이 제도의 핵심은 부담자와 수혜자를 시간 축에서 맞추는 것이다. 20년 뒤 배관을 가는 이익은 그때의 소유자가 얻지만, 그 배관이 낡는 과정은 지금부터 진행된다. 그래서 지금의 소유자도 그만큼을 부담해야 공평해진다. 요율을 규약으로, 금액을 계획으로 나누어 정한 것도 이 때문이다 — 부담의 크기는 합의로, 필요한 총액은 기술적 계산으로 정해진다.
  1. 소유자로부터 징수해 적립한다.
  2. 요율은 관리규약, 적립금액은 장기수선계획으로 정한다.
  3. 사용검사일부터 1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적립한다.
  4. 사용은 장기수선계획에 따르는 것이 원칙.
  5. 입주자 과반수 서면동의가 있으면 하자 관련 비용에 쓸 수 있다.
  6. 사용에는 사용계획서와 대표회의 의결이 필요하다.
  7. 임차인이 낸 것은 소유자에게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장기수선충당금

주요 시설의 교체·보수에 쓴다. 소유자가 부담하고 장기수선계획이 용도를 정한다.

수선유지비

소모성 부품 교체와 일상 수선에 쓴다. 관리비에 포함되어 사는 사람이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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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립을 미룬 단지가 치르는 값

요율을 낮게 잡으면 당장의 관리비가 싸 보이지만, 정작 승강기나 배관을 갈 때 적립금이 모자라 세대당 수백만 원을 한꺼번에 걷게 된다. 그때는 반대하는 세대가 나오고 공사가 미뤄지며 시설은 더 낡는다. 그래서 장기수선계획을 3년마다 검토하게 한 것은 계획을 손보라는 뜻이면서 동시에 요율이 현실에 맞는지 되묻게 하는 장치다. 검토를 형식적으로 넘기는 것이 가장 흔하고 가장 비싼 실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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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외에는 경쟁입찰방식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주택관리업자 선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예외가 아니면 경쟁입찰로 하고, 입찰 절차·참가자격도 고시로 정한다(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5조 제2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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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입찰의 참가자격을 제한하려면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경쟁입찰의 종류·낙찰방법·참가자격 제한 같은 중요사항은 전체 입주자등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공동주택관리법 제7조 제1항 제1호의2 가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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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은 장기수선계획의 조정 주기를 고려하여 정하여야 한다.

관리업자와의 계약기간은 3년마다 하는 장기수선계획 조정과 맞물리도록 정해야 한다(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5조 제2항 제4호, 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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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대표회의의 감사가 입찰과정 참관을 원하는 경우에는 참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입주자대표회의 감사가 입찰과정을 보겠다고 하면 참관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5조 제2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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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주택관리업자의 관리 서비스가 만족스럽지 못한 경우라도 기존 주택관리업자의 입찰참가를 제한할 수 없다.

관리 서비스가 불만족스러우면 입주자등은 전체 과반수 서면동의로 기존 업자의 입찰 참가 제한을 요구할 수 있고, 대표회의는 따라야 한다(공동주택관리법 제7조 제2항,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5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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