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정리
이해하기
핵심 포인트
- 소유자로부터 징수해 적립한다.
- 요율은 관리규약, 적립금액은 장기수선계획으로 정한다.
- 사용검사일부터 1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적립한다.
- 사용은 장기수선계획에 따르는 것이 원칙.
- 입주자 과반수 서면동의가 있으면 하자 관련 비용에 쓸 수 있다.
- 사용에는 사용계획서와 대표회의 의결이 필요하다.
- 임차인이 낸 것은 소유자에게 반환 청구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외에는 경쟁입찰방식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시행령 제5조제2항제1호 —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외에는 경쟁입찰로 한다. 입찰의 절차·참가자격·효력 등도 고시로 정한다.
2025년 제28회 32번 문제 보기 →경쟁입찰의 참가자격을 제한하려면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려면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자격 제한은 경쟁을 좁히는 일이라 단지 전체의 뜻을 묻게 했다.
2025년 제28회 32번 문제 보기 →계약기간은 장기수선계획의 조정 주기를 고려하여 정하여야 한다.
제4호 — 계약기간은 장기수선계획의 조정 주기를 고려하여 정한다. 장기수선계획은 3년마다 검토·조정하므로, 관리업자의 계약기간도 그 결에 맞춰야 계획을 세운 자와 실행하는 자가 어긋나지 않는다.
2025년 제28회 32번 문제 보기 →입주자대표회의의 감사가 입찰과정 참관을 원하는 경우에는 참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3호 — 입주자대표회의의 감사가 입찰과정 참관을 원하면 참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감사가 사후에 서류만 보는 것으로는 입찰의 흠을 잡아내기 어렵기 때문이다.
2025년 제28회 32번 문제 보기 →기존 주택관리업자의 관리 서비스가 만족스럽지 못한 경우라도 기존 주택관리업자의 입찰참가를 제한할 수 없다.
제한할 수 있다. 법 제7조제2항 — 입주자등은 기존 주택관리업자의 관리 서비스가 만족스럽지 못한 경우 새 입찰에서 기존 업자의 참가를 제한하도록 입주자대표회의에 요구할 수 있고, 입주자대표회의는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뒷문장이 이 조항의 무게다 — 「따라야 한다」로 못박아, 입주자대표회의가 기존 업자와 가까워 요구를 뭉개는 일을 막았다. 위탁관리에서 실제로 서비스를 받는 이는 입주자등인데 계약을 맺는 이는 입주자대표회의라는 어긋남이 있어, 그 틈을 메우려는 장치다. 다만 시행령이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 서면동의를 요건으로 붙여, 몇 사람의 불만으로 업자를 배제하지는 못하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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