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실무 · 2025년 제28회

공동주택 하자관리하자분쟁조정위원회

31.공동주택관리법령상 하자심사ㆍ분쟁조정위원회 소위원회의 심의ㆍ의결사항을 모두 고른 것은?

ㄱ. 1천만원 미만의 소액 사건

ㄴ. 전문분야 등을 고려하여 분과위원회에서 소위원회가 의결하도록 결정한 사건

ㄷ. 당사자 쌍방이 소위원회의 조정안을 수락하기로 합의한 사건

ㄹ. 하자의 발견 또는 보수가 쉬운 공용부분에 관한 하자 중 조경공사에서 발생한 하자와 관련된 심사 및 분쟁조정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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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공동주택관리실무 31번 해설

정답: 3번

해설 요약

소위원회의 단순사건은 전유부분으로 좁혀져 있다 — 공용부분 하자는 단지 전체가 당사자라 3~5명이 처리할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1. ① ㄱ

    정답: X

    1천만원 미만 소액 사건(ㄱ) 말고도 분과위원회가 넘긴 사건(ㄴ)과 조정안 수락 합의 사건(ㄷ)도 소위원회가 맡는다(공동주택관리법 제42조 제4항).

  2. ② ㄴ, ㄷ

    정답: X

    ㄴ·ㄷ에 더해 1천만원 미만의 소액 사건(ㄱ)도 소위원회가 심의·의결하는데 빠졌다(공동주택관리법 제42조 제4항 제1호).

  3. ③ ㄱ, ㄴ, ㄷ

    정답: O

    소액 사건, 분과위원회가 넘긴 사건, 조정안 수락 합의 사건은 소위원회가 맡고, 단순사건은 전유부분 하자로 한정되므로 공용부분 하자인 ㄹ은 빠진다(공동주택관리법 제42조 제4항,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52조).

  4. ④ ㄴ, ㄷ, ㄹ

    정답: X

    단순사건은 공용부분이 아닌 전유부분의 마감공사 등 하자라 ㄹ은 해당하지 않고, 소액 사건 ㄱ이 빠졌다(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52조).

  5. ⑤ ㄱ, ㄴ, ㄷ, ㄹ

    정답: X

    ㄱ·ㄴ·ㄷ은 맞지만 ㄹ은 공용부분 하자라 빠진다 — 단순사건은 전유부분의 마감공사나 하나의 시설공사(조경공사도 해당) 하자다(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5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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