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관리

하자분쟁조정 — 소송 앞에 놓인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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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는 국토교통부에 두며 하자 여부의 판정과 분쟁의 조정·재정을 맡는다. 다루는 것은 담보책임 및 하자보수 등에 관한 사업주체와 입주자대표회의등 사이의 분쟁, 하자의 책임범위 등에 관한 관계 당사자 사이의 분쟁, 하자보수보증금의 청구 및 사용에 관한 분쟁 등이다. 절차는 신청을 받으면 지체 없이 개시하며, 하자심사와 분쟁조정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공용부분은 90일), 분쟁재정은 150일(공용부분은 180일) 이내에 완료해야 한다. 이 기간에서 흠결보정기간과 하자감정기간은 제외된다. 조정은 당사자가 조정안을 받아들이면 성립하고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지며, 재정은 위원회가 사실을 조사해 법률관계를 판단하는 것으로 일정 기간 안에 소송이 제기되지 않으면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신청인이 조정등을 신청하면 그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시효가 중단되는 효과도 있다. 사업주체는 정당한 사유 없이 조정등에 응하지 않을 수 없고, 조정등의 신청 사실은 관계 기관에 통보된다. 하자 분쟁을 소송이 아니라 이 절차로 먼저 보내는 것은, 하자 사건이 기술적 판단이 앞서야 법률적 판단이 가능한 유형이기 때문이다.
하자 분쟁이 별도의 위원회로 간 까닭은 판사가 아니라 기술자가 먼저 봐야 하는 사건이기 때문이다. 균열이 구조적인지 건조수축인지, 누수의 원인이 방수층인지 배관인지를 가리지 않으면 법률 판단이 설 자리가 없다. 그래서 위원회가 하자 여부를 판정하고 그 판정을 기초로 조정과 재정이 이뤄지며, 그러고도 남는 다툼만 법원으로 간다.
  1.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는 국토교통부에 둔다.
  2. 하자심사·분쟁조정 60일(공용부분 90일), 재정 150일(공용부분 180일).
  3. 흠결보정기간과 하자감정기간은 제외된다.
  4. 조정이 성립하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진다.
  5. 재정은 일정 기간 안에 소송이 없으면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6. 신청하면 그 절차 중 시효가 중단되는 효과가 있다.
  7. 사업주체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않을 수 없다.
하자심사

이것이 하자인지를 판정한다. 기술적 사실 판단이며 보수 의무의 근거가 된다.

분쟁조정·재정

당사자 사이의 다툼을 매듭짓는다. 조정은 합의로, 재정은 위원회의 판단으로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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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효 중단 효과가 갖는 실질적 무게

하자 분쟁은 판정과 감정에 시간이 오래 걸려, 절차를 밟는 사이에 담보책임기간이나 소멸시효가 지나 버릴 위험이 있다. 그래서 조정등의 신청에 시효 중단의 효과를 붙였다. 이것이 없으면 성실하게 절차를 밟은 쪽이 오히려 권리를 잃는 앞뒤 안 맞는 결과가 생긴다. 대체적 분쟁해결 절차를 두려면 그 절차를 밟는 동안 권리가 상하지 않게 하는 장치가 반드시 함께 와야 한다는 원리를 보여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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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ㄷ, ㄹ

ㄱ·ㄴ·ㄷ은 맞지만 ㄹ은 공용부분 하자라 빠진다 — 단순사건은 전유부분의 마감공사나 하나의 시설공사(조경공사도 해당) 하자다(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52조).

2025년 제28회 31번 문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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