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제28회 목록☆북마크문항 바로가기3/40 문항25262728293031323334353637383940414243444546474865666768697071727374757677787980공동주택관리실무 · 2025년 제28회공동주택 하자관리하자담보책임기간27.공동주택관리법령상 공동주택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이 3년에 해당하는 것은?①마감공사 중 미장공사②마감공사 중 수장공사(건축물 내부 마무리 공사)③대지조성공사 중 배수공사④대지조성공사 중 옹벽공사(토목옹벽)⑤옥외급수ㆍ위생 관련공사 중 저수조(물탱크)공사번호를 고른 뒤 한 번 더 누르거나 아래 「정답 확인」을 누르세요정답 확인해설 보기▾2025년 공동주택관리실무 27번 해설해설 복사정답: 5번해설 요약별표 4에는 10년 칸이 없다 — 내력구조부 10년은 별표가 아니라 시행령 본문이 따로 정하는 것이다.① 마감공사 중 미장공사정답: X마감공사 중 미장공사는 2년(시행령 별표 4 제1호 가목).② 마감공사 중 수장공사(건축물 내부 마무리 공사)정답: X마감공사 중 수장공사도 2년(제1호 나목).③ 대지조성공사 중 배수공사정답: X대지조성공사 중 배수공사는 5년(제16호 라목).④ 대지조성공사 중 옹벽공사(토목옹벽)정답: X대지조성공사 중 옹벽공사(토목옹벽)도 5년(제16호 다목). ③과 ④는 같은 대지조성공사 안에 있어 함께 5년이다.⑤ 옥외급수ㆍ위생 관련공사 중 저수조(물탱크)공사정답: O옥외급수·위생 관련공사 중 저수조(물탱크)공사가 3년이다(제2호 나목). 참고로 내력구조부별 하자는 10년이지만 이는 별표가 아니라 시행령 제36조제1항제1호가 따로 정한다 — 별표 4에는 10년 칸이 없다.이 문제와 관련된 개념배수·위생 관리 — 냄새와 막힘을 다루는 일 →← 26번28번 →나만의 메모누구나 볼 수 있어요 · 암기 팁을 함께 쌓아보세요로그인하면 메모를 남길 수 있어요.로그인아직 남긴 메모가 없어요.앱에서 특별한 모든 기능을 이용하세요. 기출 학습의 모든 것Download on theApp StoreGoogle Play출시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