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실무 · 2025년 제28회

공동주택 하자관리하자담보책임기간

27.공동주택관리법령상 공동주택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이 3년에 해당하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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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공동주택관리실무 27번 해설

정답: 5번

해설 요약

별표 4에는 10년 칸이 없다 — 내력구조부 10년은 별표가 아니라 시행령 본문이 따로 정하는 것이다.

  1. ① 마감공사 중 미장공사

    정답: X

    미장공사는 마감공사라 담보책임기간이 3년이 아니라 2년이다(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 4 제1호 가목).

  2. ② 마감공사 중 수장공사(건축물 내부 마무리 공사)

    정답: X

    건축물 내부 마무리인 수장공사도 마감공사로 2년이다(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 4 제1호 나목).

  3. ③ 대지조성공사 중 배수공사

    정답: X

    대지조성공사에 속한 배수공사는 5년이다 — 3년인 조경공사의 관수 및 배수공사와 헷갈리기 쉽다(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 4 제16호 라목).

  4. ④ 대지조성공사 중 옹벽공사(토목옹벽)

    정답: X

    토목옹벽 공사는 대지조성공사에 들어 5년이다(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 4 제16호 다목).

  5. ⑤ 옥외급수ㆍ위생 관련공사 중 저수조(물탱크)공사

    정답: O

    저수조(물탱크)공사는 공동구·옥외 급수·정화조 공사와 함께 옥외급수·위생 관련 공사로 3년이다(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 4 제2호 나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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