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실무 · 2024제27회

시설관리경계벽

74.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상 ( )에 들어갈 아라비아 숫자를 쓰시오.

제14조(세대 간의 경계벽 등) ① 공동주택 각 세대 간의 경계벽 및 공동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 간의 경계벽은 내화구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조로 해야 한다. 1.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ㆍ철근콘크리트조로서 그 두께(시멘트모르타르, 회반죽, 석고플라스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재료를 바른 후의 두께를 포함한다)가 ( ㄱ )센티미터 이상인 것 2. ∼ 4. <생략> ② ∼ ⑥ <생략>

해설 보기

2024공동주택관리실무 74번 정답과 해설

( )
15

해설

ㄱ = 15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제1항제1호 — 공동주택 각 세대 간의 경계벽 및 공동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 간의 경계벽은 내화구조로서,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인 경우 그 두께(시멘트모르타르·회반죽·석고플라스터 등을 바른 후의 두께를 포함)가 15센티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근거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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