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실무 · 2024년 제27회

사무·인사관리쟁의행위

72.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근로자의 구속제한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용어를 쓰시오.

제39조(근로자의 구속제한) 근로자는 쟁의행위 기간중에는 ( ㄱ )외에는 이 법 위반을 이유로 구속되지 아니한다.

해설 보기

2024년 공동주택관리실무 72번 정답과 해설

( ㄱ )
현행범

해설

ㄱ = 현행범 제39조 — 근로자는 쟁의행위 기간중에는 「현행범」 외에는 이 법 위반을 이유로 구속되지 아니한다. 「현행범」을 예외로 둔 까닭도 분명하다. 눈앞에서 폭력을 휘두르거나 시설을 부수는 사람까지 두고 볼 수는 없기 때문이다. 이는 헌법 제12조제3항이 현행범에 대해 영장 없는 체포를 허용하는 것과 결이 같다. 같은 장의 이웃 조문도 함께 붙잡아 두면 좋다 — 제3조(손해배상 청구의 제한): 사용자는 적법한 쟁의행위로 손해를 입어도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제4조(정당행위): 정당한 쟁의행위는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로 보아 처벌하지 않는다(다만 어떠한 경우에도 폭력이나 파괴행위는 정당한 행위로 해석되어서는 아니 된다). 세 조문이 한 덩어리다 — 민사(제3조) · 형사(제4조) · 신체구속(제39조) 세 방향에서 쟁의권을 받쳐 주되, 폭력에는 셋 다 문을 닫는다.

근거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조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조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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