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실무 · 2024년 제27회

공동주거관리이론입주자대표회의 소집

68.공동주택관리법령상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위한 소집에 관한 설명이다. ( )에 들어갈 아라비아 숫자와 용어를 쓰시오.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때에는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은 해당일부터 ( ㄱ )일 이내에 입주자대표회의를 소집해야 하며, 회장이 회의를 소집하 지 않는 경우에는 ( ㄴ )(으)로 정하는 이사가 그 회의를 소집하고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해설 보기

2024년 공동주택관리실무 68번 정답과 해설

( ㄱ )
14
( ㄴ )
관리규약

해설

ㄱ = 14 · ㄴ = 관리규약 시행령 제14조제4항 — 입주자대표회의는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장이 그 명의로 소집한다. 다만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때 등에는 회장이 해당일부터 14일 이내에 소집해야 하며, 회장이 소집하지 않으면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이사가 그 회의를 소집하고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근거

  •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4조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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