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실무 · 2024제27회

공동주거관리이론관리사무소장

65.공동주택관리법령상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아라비아 숫자를 쓰시오.

○ ( ㄱ )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에는 주택관리사를 갈음하여 주택관리사보를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할 수 있다. ○ 관리사무소장은 공동주택의 안전관리계획을 ( ㄴ )년마다 조정하되, 관리여건상 필요하여 관리사무소장이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의 서면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 ㄴ )년이 지나기 전에 조정할 수 있다. ○ 입주자대표회의는 선임된 자치관리기구 관리사무소장이 해임되거나 그 밖의 사유로 결원이 되었을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 ㄷ )일 이내에 새로운 관리사무소장을 선임하여야 한다.

해설 보기

2024공동주택관리실무 65번 정답과 해설

( )
500
( )
3
( )
30

해설

ㄱ = 500 · ㄴ = 3 · ㄷ = 30 · 법 제64조제1항 단서 + 시행령 제69조제1항 — 50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에는 주택관리사를 갈음하여 주택관리사보를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할 수 있다. · 시행규칙 제30조제3호 — 안전관리계획의 조정은 3년마다 하되, 관리여건상 필요하여 관리사무소장이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의 서면동의를 받으면 3년이 지나기 전에 조정할 수 있다. · 시행령 제4조제4항 — 자치관리기구 관리사무소장이 해임되거나 결원이 되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새로 선임한다.

근거

  • 공동주택관리법 제64조제1항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4조제4항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69조제1항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3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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