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실무 · 2024년 제27회

시설관리전기차 전용주차구역

37.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제18조의6(전용주차구역의 설치기준) ① …<생략>…. 다만, 2022년 1월 28일 전에 건축허가를 받은 시설(이하 “기축시설”이라 한다) 중 다음 각 호의 자가 소유하고 관리하는 기축시설(이하 “공공기축시설”이라 한다)이 아닌 기축시설의 경우에는 해당 시설의 총주차대수의 ( ) 이상의 범위에서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1. ∼ 2.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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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공동주택관리실무 37번 해설

정답: 2번

해설 요약

기축시설만 100분의 2로 낮춘다 — 이미 지어진 아파트에서 주차면의 5퍼센트를 돌리라면 당장 주차난이 심해지기 때문이다.

  1. ① 100분의 1

    정답: X

    기축시설(공공기축시설 제외)의 전용주차구역은 총주차대수의 100분의 1이 아니라 100분의 2 이상에서 조례로 정한다(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6 제1항).

  2. ② 100분의 2

    정답: O

    2022년 1월 28일 전 건축허가를 받은 기축시설은, 공공기축시설이 아니면 총주차대수의 100분의 2 이상에서 조례로 정한다(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6 제1항).

  3. ③ 100분의 3

    정답: X

    100분의 3이라는 기준은 없다 — 원칙은 100분의 5, 공공기축시설이 아닌 기축시설만 100분의 2다(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6 제1항).

  4. ④ 100분의 4

    정답: X

    100분의 4도 없는 값이고, 공공이 아닌 기축시설은 부담을 낮춰 100분의 2 이상이다(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6 제1항).

  5. ⑤ 100분의 5

    정답: X

    100분의 5는 신축시설과 공공기축시설에 적용하는 원칙 비율이고, 괄호 자리인 일반 기축시설은 100분의 2다(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6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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