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실무 · 2024년 제27회

사무·인사관리산재보험급여

36.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험급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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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공동주택관리실무 36번 해설

정답: 1번

해설 요약

직업재활급여만 「앞을 보는」 급여다 — 나머지 일곱이 다친 값을 물어 주는 것이라면, 이것은 다시 일하게 하는 돈이다.

  1. ① 직업재활급여는 보험급여의 종류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정답: X

    산재보험급여는 요양·휴업·장해·간병·유족급여, 상병보상연금, 장례비, 직업재활급여 여덟 가지로 직업재활급여도 들어간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 제1항).

  2. ② 업무상 사유로 인한 부상 또는 질병이 3일 이내의 요양으로 치유될 수 있으면 근로자에게 요양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정답: O

    부상·질병이 3일 이내 요양으로 나을 수 있으면 요양급여를 주지 않는다 — 요양급여는 4일 이상 요양이 필요할 때부터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 제3항).

  3. ③ 보험급여는 지급 결정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정답: O

    공단은 보험급여 지급을 결정한 날부터 14일 안에 지급해야 한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2조 제1항).

  4. ④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인 유족이 사망한 근로자와의 친족 관계가 끝난 경우 그 자격을 잃는다.

    정답: O

    파양 등으로 사망한 근로자와의 친족 관계가 끝나면 수급자격을 잃고, 배우자의 재혼은 따로 정한 상실 사유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4조 제1항 제2호, 제3호).

  5. ⑤ 보험급여로서 지급된 금품에 대하여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공과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정답: O

    보험급여로 받은 금품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공과금을 물리지 않는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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