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실무 · 2024제27회

사무·인사관리산재보험급여

36.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험급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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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공동주택관리실무 36번 해설

정답: 1

해설 요약

직업재활급여만 「앞을 보는」 급여다 — 나머지 일곱이 다친 값을 물어 주는 것이라면, 이것은 다시 일하게 하는 돈이다.

  1. 직업재활급여는 보험급여의 종류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정답: X

    직업재활급여도 보험급여의 종류에 든다(제36조제1항 — 요양급여 · 휴업급여 · 장해급여 · 간병급여 · 유족급여 · 상병보상연금 · 장례비 · 직업재활급여 여덟).

  2. 업무상 사유로 인한 부상 또는 질병이 3일 이내의 요양으로 치유될 수 있으면 근로자에게 요양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정답: O

    제40조제3항 — 부상 또는 질병이 3일 이내의 요양으로 치유될 수 있으면 요양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짧게 낫는 것까지 산재로 처리하면 행정 비용이 급여보다 커지기 때문이고, 이 경우는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의 재해보상으로 처리된다. 휴업급여도 3일 이내면 지급하지 않는다.

  3. 보험급여는 지급 결정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정답: O

    제82조제1항 — 보험급여는 지급 결정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4.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인 유족이 사망한 근로자와의 친족 관계가 끝난 경우 그 자격을 잃는다.

    정답: O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인 유족이 사망한 근로자와의 친족 관계가 끝난 경우 그 자격을 잃는다. 재혼이나 파양으로 부양받던 관계가 끊기면 연금을 이어 줄 까닭이 없기 때문이다.

  5. 보험급여로서 지급된 금품에 대하여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공과금을 부과하지 아니 한다.

    정답: O

    제91조 계열 — 보험급여로 지급된 금품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공과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세금을 물리면 다친 사람에게 줄 돈이 줄어들어 보상의 뜻이 깎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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