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실무 · 2024년 제27회

사무·인사관리고용보험

34.고용보험법령상 고용보험사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사망한 경우는 육아휴직 급여 신청기간의 연장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ㄴ. 조기재취업 수당의 금액은 구직급여의 소정급여일수 중 미지급일수의 비율에 따라 구직급여일액에 미지급일수의 2분의 1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ㄷ. 이주비는 구직급여의 종류에 해당한다.

ㄹ. 실업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할 수 없지만 담보로 제공할 수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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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공동주택관리실무 34번 해설

정답: 3번

해설 요약

연장 사유는 모두 「신청서를 낼 수 없었던」 사정이다 — 가족의 「사망」은 며칠 뒤 신청이 가능해 들지 않는다.

  1. ① ㄱ

    정답: X

    ㄱ만으로는 부족하다 — 조기재취업 수당은 미지급일수의 2분의 1에 구직급여일액을 곱한 금액이라 ㄴ도 옳다(고용보험법 시행령 제85조 제1항).

  2. ② ㄴ

    정답: X

    ㄴ만으로는 부족하다 — 신청기간 연장 사유는 직계존속의 질병·부상이지 사망이 아니어서 ㄱ도 옳다(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4조).

  3. ③ ㄱ, ㄴ

    정답: O

    육아휴직 급여 신청기간 연장 사유에 사망은 없고, 조기재취업 수당은 구직급여일액에 미지급일수의 2분의 1을 곱한다(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4조, 제85조 제1항).

  4. ④ ㄷ, ㄹ

    정답: X

    이주비는 구직급여가 아니라 취업촉진 수당이고 실업급여 받을 권리는 담보로도 못 주므로 ㄷ·ㄹ은 고를 수 없고, 옳은 ㄱ·ㄴ이 빠졌다(고용보험법 제37조 제2항, 제38조 제1항).

  5. ⑤ ㄴ, ㄷ, ㄹ

    정답: X

    ㄴ은 옳지만 ㄷ 이주비는 취업촉진 수당이고 ㄹ 수급권은 양도·압류·담보 제공이 모두 금지된다(고용보험법 제37조 제2항 제4호, 제38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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