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실무 · 2024년 제27회

공동주거관리이론관리주체의 동의

32.공동주택관리법령상 입주자등이 관리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번호를 고른 뒤 한 번 더 누르거나 아래 「정답 확인」을 누르세요

해설 보기

2024년 공동주택관리실무 32번 해설

정답: 1번

해설 요약

장애인 보조견은 「가축」에서 괄호로 빠진다 — 그것은 가축이 아니라 그 사람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도움이기 때문이다.

  1. ① 장애인 보조견을 사육함으로써 공동주거생활에 피해를 미치는 행위

    정답: X

    가축 사육으로 피해를 주는 행위는 관리주체 동의 대상이지만 장애인 보조견은 가축에서 빠져 동의 없이 기를 수 있다(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 제4호).

  2. ② 공동주택에 광고물을 부착하는 행위

    정답: O

    공동주택에 광고물·표지물·표지를 붙이려면 관리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 제3호).

  3. ③ 기계실에 출입하는 행위

    정답: O

    전기실·기계실·정화조시설처럼 설비가 모인 곳에 들어가려면 관리주체의 동의가 필요하다(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 제6호).

  4. ④ 방송시설을 사용함으로써 공동주거생활에 피해를 미치는 행위

    정답: O

    방송시설 등을 써서 이웃의 공동주거생활에 피해를 주는 행위는 관리주체 동의를 받아야 한다(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 제4호).

  5. ⑤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기자동차의 이동형 충전기를 이용하기 위한 차량무선인식장치[전자태그(RFID tag)를 말한다]를 콘센트 주위에 부착하는 행위

    정답: O

    전기차 이동형 충전기용 전자태그를 공용 콘센트 주위에 붙이려면 관리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 제7호).

이 문제에 대한 이야기

누구나 볼 수 있는 공개 게시판입니다. 개인 기록은 아래 개인 메모를 이용하세요.

아직 남긴 메모가 없어요.

개인 메모 · 나만 보기

다른 방문자에게 공개되지 않습니다.

로그인하고 비공개 메모 저장 →

이 기출이 도움이 됐다면, 봄기출 앱에서도 공부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