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실무 · 2024년 제27회

입주자관리주택임대관리업

27.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상 주택임대관리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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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공동주택관리실무 27번 해설

정답: 2번

해설 요약

변경신고 수리 통지는 5일이다 — 이미 등록된 업자가 바뀐 내용을 알리는 것이라 심사할 것이 적기 때문이다.

  1. ① 주택임대관리업의 등록기관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다.

    정답: O

    주택임대관리업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고, 자기관리형과 위탁관리형을 나누어 등록한다(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7조 제1항, 제2항).

  2. ② 주택임대관리업의 등록기관은 등록 사항의 변경 신고를 받은 때에는 신고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정답: X

    등록 사항의 변경·말소 신고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10일이 아니라 5일 안에 수리 여부를 알려야 한다(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7조 제4항).

  3. ③ 주택임대관리업의 등록이 말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주택임대관리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

    정답: O

    등록이 말소된 뒤 2년이 지나지 않으면 다시 등록할 수 없고, 법인이면 말소 원인 행위자와 대표자도 막힌다(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9조 제3호).

  4. ④ 거짓으로 주택임대관리업의 등록을 한 경우 주택임대관리업의 등록기관은 그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정답: O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한 등록은 영업정지로 갈음할 수 없고 반드시 말소해야 하는 사유다(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10조 제1항 제1호).

  5. ⑤ 임대 목적 주택에 대한 임대차계약의 갱신 및 갱신거절은 주택임대관리업자의 업무 범위에 해당한다.

    정답: O

    임대차계약의 체결·해제·해지·갱신·갱신거절은 임대료 부과·징수, 입주·명도와 함께 주택임대관리업자의 본래 업무다(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제1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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